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Unofficial translation — for reference only.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한국어 정본 보기 (Korean original)
Bản dịch không chính thức, chỉ để tham khảo. Văn bản tiếng Hàn là bản chính thức; nếu có khác biệt, văn bản tiếng Hàn được ưu tiên.

Regulations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In force from Sep 1, 2019Enacted Mar 1, 2004Office in charge: not designatedCategory: 학사기본
한국어 정본

Unofficial translation for reference only.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if they differ, the Korean text prevails.

This text was translated with AI from the Korean version in force from Sep 1, 2019. 0 parts passed automatic checks. Not reviewed by a person unless marked “Reviewed”.

한국어 정본 보기 · View the authoritative Korean text

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입학, 등록 및 수강 신청, 교육과정,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장학금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1조 보기

Article 2 (적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학사사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준용한다.
②세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2조 보기

Chapter 2 입 학

Article 3 (모집 회수 및 시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매년 1회에 걸쳐 신입생을 선발하되 잔여 입학정원이 있을시, 학기 단위로 모집한다.
②모집 일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Unofficial · 국문 제3조 보기

Article 4 (입학절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대학원의 입학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입학지원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모집일정 공고
2.입학지원 서류 접수
3.전형: 특별전형(서류전형 및 구술고사) 또는 일반전형(구술고사와 서류전형 그리고 필요시 필답시험)
4.입학사정
5.합격자 발표

Unofficial · 국문 제4조 보기

Article 5 (지원자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시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특별전형
가.국내외 4년제(학부) 또는 동일계열 졸업자, 졸업예정자로서 대학성적이 4.0 (4.5만점) 이상인 자
나.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2.일반전형
가.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교육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다.삭제 2017-03-13
라.임상전문간호학과의 석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 최근 10년이내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간호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해당 분야는 종양전문간호과정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노인전문간호과정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한다.
3.연구과정
가.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Unofficial · 국문 제5조 보기

Article 6 (지원구비서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구비서류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석사과정
가.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나.대학졸업(예정)증명서
다.대학 성적증명서
라.사진 5매(3×4cm)
마.재직증명서 (해당자)
바.학업계획서
2.연구과정
가.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나.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혹은 학업증명서

Unofficial · 국문 제6조 보기

Article 7 (입학성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입학 성적은 서류심사 100점, 구술고사 100점으로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7조 보기

Article 8 (합격기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입학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며, 합격에 필요한 최저 점수는 총점의 60%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과목 낙제가 없어야 한다.
②구술고사의 낙제는 구술고사위원별 점수의 평균점수가 60점이상을 넘지 못하거나 구술고사 위원 2/3이상이 40점 미만의 평가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지원자의 입학성적 장학금 해당여부는, 200점 총점으로 하여 지원자의 서류 심사 성적을 100점, 구술고사점수 100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Unofficial · 국문 제8조 보기

Article 9 (출제위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구술고사 위원은 대학원장 혹은 학과장 및 해당학과의 교수들로 구성한다.

Unofficial · 국문 제9조 보기

Article 10 (합격사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각 학위과정의 입학사정은 구술고사 및 성적 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학원 위원회에서 합격여부를 사정하며 대학원장이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를 결정한다.

Unofficial · 국문 제10조 보기

Article 11 (입학등록)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입학 합격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입학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입학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학 일부터 학생의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

Unofficial · 국문 제11조 보기

Chapter 3 등 록

Article 12 (석사과정 등록)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본 대학원생이 아닌 자의 정규 수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임상전문간호학과는 5학기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13
③정규등록을 마친 후에도 이수해야 할 학점이 남아있는 경우 통합대학원 학칙에 명시된 등록금 기준에 따라 학점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03-13
④논문학점 신청은 모든 교과목 이수의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⑤논문을 신청하여 불합격된 자는 그 다음 학기까지 논문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다음 학기에 논문을 위한 학점신청은 하지 않는다.
⑥논문심사용 가제본을 교학부에 제출할 때에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하여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용 가제본을 다시 제출할 때에도 논문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12조 보기

Article 13 (연구등록)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연구등록은 논문을 제외한 졸업요건을 충족한 수료생의 등록을 말하며 수료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호와 같이 연구등록을 하여야 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6-05-26
1.대학원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매 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구등록비는 학기당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군복기간은 면제한다.
2.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재학생은 아니지만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3.납부해야할 연구등록비 총액은 당해 연도의 입학금 액수를 넘지 않는다.

Unofficial · 국문 제13조 보기

Article 14 (외국인 학생 등록)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정원 외로 입학정원의 50%내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01-09
②합격자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장학규정에 따라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0-05-24
③등록 후 사증발급과 변경은 소정의 서류를 대학원에서 발부 받아 해당학생이 직접 관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증변경과 관련되어 기한 내에 접수하지 못해 부과된 범칙금은 해당학생이 직접 변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14조 보기

Article 15 (수강신청)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수강신청 하지 않은 과목은 원칙적으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③수강신청 변경 기간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수강신청 중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⑤모든 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A로 한다.
개정 2010-05-24
⑥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원 통합학칙에 따른다. 개정 2010-05-24

Unofficial · 국문 제15조 보기

Chapter 4 교육과정, 학점, 수료 및 졸업

Article 16 (학기당 이수학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정규학점의 신청은 12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다음의 경우는 학기당 이수학점이 12학점을 초과할 수 있다.
1.전공연구과목이 포함된 학기에는 1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2.논문연구과목이 포함된 학기에는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3.삭제 2010-05-24

Unofficial · 국문 제16조 보기

Article 17 (교육과정 편성)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육과정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하고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Unofficial · 국문 제17조 보기

Article 18 (수료학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수료학점은 학과별로 교육과정에서 정하되,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는 개 정 전 학점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18조 보기

Article 19 (학점교류 및 학점인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학점교류가 인정 되는 국내외 대학원 및 전공 관련성이 깊은 교내외 다른 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학점을 이수 할 수 있다.
②제반 사항은 대학원 통합 학칙 제 31조에 준하여 시행한다.

Unofficial · 국문 제19조 보기

Article 20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학, 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2학년 이상 수료한 자
2.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5 이상인 자
②학점인정은 최대 12학점까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수강신청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대학원 교학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20조 보기

Article 20-2 (학점포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취득한 학점을 마지막 학기 소정의 기간에 1회에 한하여 포기할 수 있다.
①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전공 교육과정에서 폐지되고 다른 전공에서도 개설되지 않아 재수강할 수 없는 과목은 성적 및 학점 수에 관계없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②기타 과목의 학점포기는 6학점까지 할 수 있다.
③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학적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01.29]

Unofficial · 국문 제20조의2 보기

Chapter 5 외국어시험

Article 21 (응시자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석사과정의 정규 등록자는 1학기부터 외국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의 경우는 시험을 면제한다.

Unofficial · 국문 제21조 보기

Article 22 (응시절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와 수험료를 소정의 기일 안에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22조 보기

Article 23 (시험일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외국어 시험은 매 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23조 보기

Article 24 (시험과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어학)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석사과정
가.영어
나.제2외국어 또는 전공영어(학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Unofficial · 국문 제24조 보기

Article 25 (시험과목의 면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석사과정에서 TOEFL 500점(CBT 170점, IBT 61점), TOEIC 700점, IELTS 6점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석사과정의 영어시험을 면제받는다. 개정 2010-05-24

Unofficial · 국문 제25조 보기

Article 26 (출제위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대학원장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교수에게 시험문제의 출제와 채점을 위촉한다.

Unofficial · 국문 제26조 보기

Article 27 (출제범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출제위원은 당해 외국어의 독해능력이 전공분야의 연구수행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의 여부를 시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27조 보기

Article 28 (배점 및 합격기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석사과정에서 영어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7-03-13

Unofficial · 국문 제28조 보기

Article 29 (합격인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대학원장은 외국어 시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얻으면 합격으로 확정하고, 합격된 자에게는 합격을 알린다.

Unofficial · 국문 제29조 보기

Article 30 (재시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외국어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 횟수에 관계없이 그다음 학기부터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Unofficial · 국문 제30조 보기

Chapter 6 종합 시험

Article 31 (응시자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대학원 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3학기 이상 등록하고 각 전공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2.평균 평점이 B°(3.0) 이상이고 C°(2.0) 이하의 과목이 2개 이하인 자
3.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Unofficial · 국문 제31조 보기

Article 32 (응시절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와 수험료를 소정의 기일 내에 교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32조 보기

Article 33 (시험일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석사과정의 종합시험은 매 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석사과정의 종합시험은 1~2일에 걸쳐서 실시한다.

Unofficial · 국문 제33조 보기

Article 34 (시험과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임상전문간호학과의 종합시험과목은 공통필수 2개 교과목, 전공필수 2개 교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0-05-24

Unofficial · 국문 제34조 보기

Article 35 (출제위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출제위원은 교과목 담당교수를 원칙으로 하며, 학과장의 추천에 따라서 대학원장은 해당교수에게 시험문제의 출제와 채점을 위촉한다.

Unofficial · 국문 제35조 보기

Article 36 (배점 및 합격기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종합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으로 인정하며 출제자에 따라서 만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각 과목별(시험시간별) 합격을 인정한다.

Unofficial · 국문 제36조 보기

Article 37 (합격인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대학원장은 과목별 종합시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얻어 합격으로 확정한다.

Unofficial · 국문 제37조 보기

Article 38 (재시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종합시험에서 전체과목의 1/2 이상 불합격하였을 때에는 1학기 이상 경과된 후에 재시험에 응할 수 있다. 단, 불합격 과목이 1/2 미만일 때에는 해당 학기에 1회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Unofficial · 국문 제38조 보기

Chapter 7 학위 논문

Article 39 (논문지도교수 위촉)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대학원장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논문지도 교수를 1학기 중 에 위촉한다. 지도교수가 질병, 장기 해외연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다른 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Unofficial · 국문 제39조 보기

Article 40 (논문지도위원 선정 및 지도위원회 구성)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학생의 논문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학생에 대하여 논문지도위원을 둔다.
②논문지도위원은 석사과정의 경우 2인으로 구성하며 지도위원은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논문지도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학위 과정은 3인으로 구성하며, 학생의 연구논문과 학위논문 전반에 관한 지도를 한다.
④논문지도교수와 논문지도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이 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다른 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Unofficial · 국문 제40조 보기

Article 41 (학업 및 학위논문계획서 작성과 제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석사과정 학생은 입학 전형 시에 관심연구 분야의 학업계획서를 학과에 제출하고 매 학기마다 논문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논문 지도교수에게 제출한 후 연구진행에 관한 실제 지도를 받는다.
②논문을 제출하기 1학기 전에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계획서를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학과의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의 참석 하에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41조 보기

Article 42 (논문 예비발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논문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석사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후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학위 논문 예비발표를 하여야 한다.
②논문 예비발표는 학회에서의 학술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③논문 발표는 논문지도교수, 학과의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의 참석 하에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④논문지도교수는 예비 발표 시에 나타난 질의사항과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논문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Unofficial · 국문 제42조 보기

Article 43 (학위논문 제출 자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가제본)을 제출할 수 있다.
1.5학기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개정 2017-03-13
2.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3.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승인을 받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5.학과의 요구 시에 학위논문에 대한 예비발표(세미나 발표)나 학회발표를 마친 자

Unofficial · 국문 제43조 보기

Article 44 (심사용 학위논문 제출기한 및 연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심사용 학위논문의 제출 시기는 매년 4월 말, 10월 말로 한다(30일을 기준일로 한다). 석사과정은 입학 후 10학기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44조 보기

Article 45 (심사용 학위논문)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학위논문 작성자는 논문심사를 위하여 석사과정에서 3부의 원고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심사료와 함께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45조 보기

Article 46 (학위논문의 체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학위논문의 체제는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으로 정한다.
①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술적 필요에 따라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②논문에는 국문요약과 영문초록(Abstract)의 2가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46조 보기

Article 47 (논문제출 자격심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대학원위원회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논문원고 제출자의 자격여부를 심의 인준한다.

Unofficial · 국문 제47조 보기

Article 48 (심사위원의 선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논문제출자가 있을 때 각 학과장은 논문 심사위원 후보를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대학원장은 심사위원 후보에 대하여 학위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Unofficial · 국문 제48조 보기

Article 49 (심사위원수와 자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으로 구성한다.
②조교수 이상의 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해당 전문가는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최소한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이어야 한다.
③논문 지도교수는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Unofficial · 국문 제49조 보기

Article 50 (심사위원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심사 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에 보고한다.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Unofficial · 국문 제50조 보기

Article 51 (논문심사 횟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석사학위 논문심사는 3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51조 보기

Article 52 (논문심사기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석사학위 논문심사는 심사 위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52조 보기

Article 53 (논문심사의 방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학위논문의 심사는 대학원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일 안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논문결과 공개발표로 진행한다.
③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 제출자의 연구 태도, 논문 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 그리고 연구결과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④학위논문의 심사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53조 보기

Article 54 (심사 및 지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심사위원들은 논문원고의 검토 및 심사 중에 발견된 불미한 용어, 불충분한 내용, 부적합한 표현, 탈자, 오자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심사 때까지 원고를 수정하도록 한다.
②심사위원들은 전회의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제에 있어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Unofficial · 국문 제54조 보기

Article 55 (논문심사연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논문 심사과정에서 학위 논문으로 불충분하여 연구의 보완이 필요 되는 경우에는 추가 연구를 명하고, 다음 학기로 연기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 위원장은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55조 보기

Article 56 (논문심사 판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학위논문의 심사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석사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각각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56조 보기

Article 57 (논문 재심사)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논문의 제출은 총 3회에 한하며,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논문을 보완하여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Unofficial · 국문 제57조 보기

Article 58 (학위논문 제출 부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최종 수정 통과되어 인쇄된 학위논문 4부를 제출하되 심사위원의 실인이 날인된 하드커버 논문이어야 한다.
개정 2017-03-13

Unofficial · 국문 제58조 보기

Chapter 8 학위 수여

Article 59 (학위 수여 자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석사학위 수여의 자격으로는 소정의 학점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며 아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한다.
1.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함으로서 석사학위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2.석사학위논문을 선택으로 하는 경우는, 석사학위논문을 대체하는 교과목의 학점을 별도로 이수하여 석사학위 수여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Unofficial · 국문 제59조 보기

Article 60 (학위수여)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학위는 제59조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수여한다.

Unofficial · 국문 제60조 보기

Article 61 (학위수여의 횟수 및 시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대학원의 학위 수여 횟수는 연 2회로 하며, 그 시기는 2월과 8월로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61조 보기

Article 62 (학위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석사학위의 수여는 각각 별지 제 1호 서식과 별지서식 제2호 서식의 학위기로서 행한다.

Unofficial · 국문 제62조 보기

Chapter 9 장학제도

Article 63 (장학제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장학금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1.행정협의회 결의에 따른 산학협동 실습기관 소속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1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2.행정협의회 결의에 따라 7급 이상 공무원이 본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0-05-24

Unofficial · 국문 제63조 보기

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01)

1.본 개정된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본 개정된 시행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본 개정된 시행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본 개정된 시행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본 개정된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본 개정된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본 개정된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Addenda (effective Mar 1, 2017)

이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9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End of unofficial translation. In case of any discrepancy, the Korean text prevails. 한국어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