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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တရားဝင်မဟုတ်သော ဘာသာပြန်ဖြစ်ပြီး ကိုးကားရန်သာ ဖြစ်သည်။ ကိုရီးယားဘာသာ မူရင်းသာ တရားဝင်ဖြစ်ပြီး ကွဲလွဲပါက ကိုရီးယားမူရင်းကို အတည်ပြုသည်။

Regulations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규정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규정」

In force from Mar 1, 2024Enacted Sep 1, 2017Office in charge: 대학일자리본부Category: 부속기관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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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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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이하 “일자리본부”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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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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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본부는 학생의 취업역량강화와 학생, 교직원, 연구원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체계적 창업지원업무를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02-24
1.학생의 진로설정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진로설정과 취업에 대한 상담
3.취·창업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제반 업무
4.취업통계조사 및 분석
5.교육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취·창업정보의 제공
7.학생경력관리제도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8.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9.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업무
10.(예비)창업자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11.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12.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13.(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및 후속지원
14.창업지원 현황 및 성과 관리
15.학생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16.그 밖에 일자리본부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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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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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본부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개정 2020-02-24
1.일자리본부장
2.취업진로센터장
3.스타트업지원센터장
4.운영위원회
5.취업진로지원센터
6.스타트업지원센터
7.학생창업보육센터
8.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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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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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부장은 일자리본부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교의 교무위원급으로 한다.
②센터장은 각 센터를 대표하여 각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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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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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본부는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 진로 업무 지원을 위해 취업진로지원센터와 스타트업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둔다. 센터에는 센터장, 전담교수, 팀원을 두어 조직을 운영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 상담사, 창업보육매니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01-17
전면개정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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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취업진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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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진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학생의 진로설정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진로설정과 취업에 대한 상담
3.취업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제반 업무
4.취업통계조사 및 분석
5.교육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취업정보의 제공
7.학생경력관리제도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8.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9.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업무
10.그 밖에 취업진로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Unofficial · 국문 제6조 보기

Article 7 (스타트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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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예비)창업자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2.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3.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4.(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및 후속지원
5.창업지원 현황 및 성과 관리
6.학생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7.그 밖에 스타트업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제목개정 2020.02.24.]

Unofficial · 국문 제7조 보기

Article 7-2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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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3-01-01
1.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기본 계획 수립
2.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등록
3.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세부운영 계획 수립
4.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운영
5.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결과 보고
6.그 밖의 개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조신설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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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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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본부 및 산하조직(이하‘산하조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해 운영한다. 개정 2022-03-07
1.위원장은 일자리본부장이 되고, 취업진로지원센터장(서기), 기획처장, 학생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처장, 스타트업지원센터장, 국제교육원장, 대학일자리본부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필요에 따라 교내·외 전문가를 초청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4-04-01
2.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진행을 총괄한다.
3.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가.일자리본부 산하조직의 사업 운영 규정의 제정·개정
나.진로설정,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환류에 관한 중요 사항
다.학생 창업지원, 창업교육 및 창업보육 운영 및 환류에 관한 중요 사항
라.일자리본부 산학조직의 사업운영 규정의 제정·개정
마.일자리본부 산학조직이 시행하는 사업 사전 조사 심의
바.일자리본부 산학조직이 시행하는 사업 승인 및 사후 평가(만족도 조사)
사.사업과 관련한 사후평가를 활용한 결과 분석 및 차기 년도 사업계획 승인
아.그 밖에 대학일자리본부 관련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면개정 2020-02-24

Unofficial · 국문 제8조 보기

Article 9 (삭제 (2020.02.24.)

Deleted

Article 10 (삭제 (2020.02.24.)

Deleted

Article 11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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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일자리본부 및 산하 조직에 대한 사항은 각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Unofficial · 국문 제11조 보기

Addenda

Addenda (effective Sep 1, 20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추진된 모든 업무는 이 규정의 절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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