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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원 운영 규정 「교양교육원 운영 규정」
In force from Sep 1, 2022 Enacted Feb 1, 2016 Office in charge: 교무처 Category: 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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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Article 2 Article 3 Article 4 Article 5 Article 6 Article 7 Article 8 Article 9 Article 10 Addenda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직제」에 따라 교양교육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04
Article 2 (직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양교육원은 교양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대학 인재상에 따른 진리와 사랑의 글로컬 봉사자 양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03-04
1. 교양교육과정 정책 개발 및 연구
2. 교양교과목 개발·운영 및 관리
3. 비전임교원 임면 제청
4. 전임교원 초빙 계획 심의·의결
5. 교양교육과정 평가
6. 학부대학 인증제
7. 학부대학 소속 교원 및 조교 복무관리
8. 교양 교과목 강사 배정
9. 기초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0. 학부대학 관련 위원회 관리
11. 기타 교양교육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Article 3 (학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교양교육원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03-04
②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양교육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03-04
Article 4 (부학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양교육원에 부학장을 두며, 부학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03-04
Article 5 (교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양교육원 내 교양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을 둔다. 개정 2019-03-04
Article 6 (조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교양교육원에 교학지원팀, 기초교양부, 핵심교양부, 융합교양부, 교양교육연구소, 교직과정을 둘수 있다. 개정 2022-03-07
② 교학지원팀에는 교양교육과정운영 및 교과목 개설관리 등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원과 전문연구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03-07
③ 기초교양부에서는 대학생활에 필요한 기초학문관련 교과목운영(사고와 표현, 컴퓨팅 사고력, 외국어 교육)과 학생들의 기초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비교과운영을 담당한다. 개정 2022-03-07
④ 핵심교양부는 핵심교양의 기초(비교과 의사소통등의), 인성과 인문학적사고를 배양할 수 있는 인문학기반의 소양교육을 통해 핵심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기초교양교육과 기초학습역량강화 비교과프로그램을 주관한다. 개정 2022-03-07
⑤ 융합교양부는 교양교육과정 영역별 교양 중 6대 핵심역량 심화 및 체험교육에 해당하는 교육 등의 업무를 주관한다. 개정 2022-03-07
⑥ 교양교육연구소는 교양교육의 효율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양교육과정 연구, 교과목 개발연구, 교육방법론 연구, 및 각종 학술대회를 운영한다. 개정 2022-03-07
⑦ 교직과정은 교직과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전면개정 2019-09-23
Article 7 (위원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교양교육원의 운영을 위해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03-04
② 위원회의 구성은 학부대학장, 부학장, 교무부처장, 신학과장, 단과대학장(2명), 교직과정(1명)을 당연직으로 하며, 교양교육원 교학팀장이 간사를 맡는다. 개정 2019-03-04
③ 위원회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교양교육과정운영영위원회 외에 교양교육평가위원회를 두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03-04
Article 8 (교양교과목 개설)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양교과목은 본 대학의 인재상과 핵심역량을 고려하고, 사회적 변화와 교과평가 등을 환류하여 다음 사항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7-08-14
1. 기초교양(핵심역량의 기초) 교과목 글로컬 사고와 표현, 글로컬 영어, 컴퓨팅사고력은 3학점 3시수, 그린교육, 사회봉사, 인생설계와 진로는 1학점 1시수로 강의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2. 핵심교양영역(핵심역량의 기초) 교과목은 2학점 2시수의 필수과목과 3학점 3시수 선택과목으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영역별(핵심역량 심화) 교양은 인문예술영역, 사회과학영역, 자연과학영역, 디지털리터러시영역, 일반선택영역으로 구성하되, 일반선택영역은 2학점 2시수 혹은 1학점 2시수로 하고, 특별한 경우 3학점 3시수로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영역은 3학점 3시수로 강의를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대학 인재상에 따른 핵심역량은 별도운영지침에 따른다.
Article 9 (교육과정 개선)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교양교육 내용의 학문적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선(폐지 및 신설)은 1년 주기로 하여 수요와 학문적 요구변화에 대처한다.
② 교양교과목의 폐지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개정 2021-02-15
③ 교양교과목의 신설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개정 2016-08-01
④ 신규 교양교육과정 개설은 교양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개정 2016-08-01
⑤ 교양교육과정의 비교과프로그램운영 및 개선은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의로 확정한다. 개정 2017-02-06
Article 10 (운영세칙)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부대학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3-04
Addenda Addenda (effective Feb 1, 2016) 1.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2024년 11월 25일부터 기존 「스미스학부대학」을 「교양교육원」으로 명칭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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