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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통합센터 운영규정 「비교과 통합센터 운영규정」
In force from Aug 1, 2022 Enacted Mar 1, 2018 Office in charge: 교육혁신원 Category: 부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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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Article 2 Article 3 Chapter 2 조직 및 운영 Article 4 Article 5 Article 6 Chapter 3 비교과프로그램 인정기준 및 운영절차 Article 7 Article 8 Chapter 4 비교과프로그램 통합관리 및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Article 9 Article 10 Article 11 Article 11 Article 12 Addenda 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비교과통합센터(“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2 (기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비교과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교과프로그램(이하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비교과프로그램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관련 보상제도 운영 및 관리
3. 대학내 비교과교육 체계화 연구
4. 대학내 전체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실태 분석 및 종합운영보고서 작성
5. 비교과프로그램 담당자 대상 교육
6.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관리 및 지원
7. 기타 대학내 비교과교육 및 비교과프로그램과 관련된 업무지원
Article 3 (정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교과교육과정”이란 본교에서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설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말한다.
2. “비교과프로그램”은 교과목(학점부여)외의 활동으로 교내 부서, 단과대학, 학과(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말한다.
3. “비교과프로그램 통합관리 시스템”이란 교내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의 관리 목적으로 구축된 ‘SU-PLUS’ 및 이와 관련된 개선프로그램을 말한다.
4. “비교과프로그램 관련 보상제도”란 교내 비교과프로그램 참여한 학생에 대한 참여보상 및 지원에 관한 제도로서 ‘비교과 마일리지 제도’, ‘비교과포인트(SU-Point) 제도’, ‘수료증 및 이수증 발급’, ‘비교과마일리지장학금 지원제도’ 등을 말한다.
Chapter 2 조직 및 운영 Article 4 (조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센터에는 센터장 이하 약간 명의 행정직원 및 연구원을 둔다.개정 2020-02-24
1.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교육혁신원장의 지휘 아래 본 센터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2. 행정직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3. 연구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활동 및 사업을 수행한다.
Article 5 (운영위원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비교과통합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위원장), 비교과통합센터장(서기), 비교과통합센터전임연구원(1), 교수(2)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Article 6 (운영위원회의 기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본 센터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8-01
2. 센터 인사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Chapter 3 비교과프로그램 인정기준 및 운영절차 Article 7 (비교과 프로그램 인정 기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교 재학생의 역량 증진을 위해 인정되는 비교과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교 인재상과 교육적 가치에 부합하여야 한다.
2. 비교과프로그램 분류기준(학습역량지원, 진로지원, 상담지원, 취업지원, 창업지원, 학생활동지원 등)에 적합하야 한다.
3. 본교 교육목적에 부합되게 진행되어야 한다.
4. 단과대학, 학과(부), 부서의 특성에 맞추어 운영자의 책임 하에 운영되어야 한다.
5.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Article 8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절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과대학장, 학과(부)장 또는 부서장은 사전에 비교과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통해 적합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1. 비교과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2. 비교과프로그램 시스템 등록, 참여자 승인
3.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4. 비교과프로그램 수료 시스템 승인
5. 비교과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시스템의 학생만족도 조사 실행
6. 비교과프로그램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7. 비교과프로그램 관련 부서 교육 참여
Chapter 4 비교과프로그램 통합관리 및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Article 9 (통합관리 대상 비교과프로그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센터는 교내 비교과프로그램을 과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
Article 10 (비교과통합관리 시스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센터는 교내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비교과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 관리한다.
1. 등록된 비교과프로그램 검토 및 승인
2. 교내 비교과프로그램 분석 및 종합운영보고서 작성
3. 비교과통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Article 11 (비교과교육 관련 보상제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센터에서는 교내 비교과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비교과교육에 대한 보상 및 지원제도를 운영 관리한다.
1. 비교과 마일리지 제도
2. 비교과포인트(SU-Point) 제도
3. 비교과포인트(SU-Point) 활용 시스템 (SU-Pay) 운영
4.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수료증 및 이수증 발급
5. 기타 비교과프로그램 활성화 관련 지원제도 마련
Article 11 (1 (비교과포인트 활용 시스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센터에서는 교내 비교과프로그램 확산 및 재학생 참여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비교과포인트(SU-Point) 활용 시스템(SU-Pay)’을 운영관리 한다.
1. 비교과 포인트(SU-Point) 정책 마련
2. 비교과 포인트(SU-Point) 청구 및 관리
3. 비교과 포인트(SU-Point) 활용 시스템(SU-Pay) 관리 및 유지보수
4. SU-Pay 가맹점 계약 및 관리
5. 기타 비교과포인트 활용 관련 사항
Article 12 (준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혁신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17) 1.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3.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전면개정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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