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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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언론대응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언론대응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In force from Apr 7, 2025Enacted Feb 24, 2020Office in charge: 브랜드전략본부Category: 위원회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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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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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대언론 위기 대응과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통하여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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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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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구성은 브랜드전략본부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해당 부서장, 해당 학과장, 커뮤니케이션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4-03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브랜드전략본부장이 되고, 서기는 커뮤니케이션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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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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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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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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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①위기관리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위기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에 관한 사항
③위기상황 발생 후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④주관부서 및 위험유형별 전담부서에서 부의하는 사항
⑤그 밖에 언론대응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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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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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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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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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대학의 발생 가능한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 대 언론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전 부서와 학과에 비치하게 하고, 이를 상시 교육 및 관리 자료로 활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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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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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 발생시 해당 부서와 학과는 언론대응커뮤니케이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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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주관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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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브랜드전략본부 커뮤니케이션팀으로 한다. 개정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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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Nov 1, 2019)

1.본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 시행 전에 시행된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3.본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본 규정은 202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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