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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대응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언론대응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In force from Apr 7, 2025 Enacted Feb 24, 2020 Office in charge: 브랜드전략본부 Category: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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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Article 2 Article 3 Article 4 Article 5 Article 6 Article 7 Article 8 Addenda 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대언론 위기 대응과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통하여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03
Article 2 (구성)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위원회의 구성은 브랜드전략본부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해당 부서장, 해당 학과장, 커뮤니케이션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4-0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브랜드전략본부장이 되고, 서기는 커뮤니케이션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03
Article 3 (임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Article 4 (기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① 위기관리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위기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에 관한 사항
③ 위기상황 발생 후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④ 주관부서 및 위험유형별 전담부서에서 부의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언론대응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Article 5 (회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Article 6 (매뉴얼)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원회는 대학의 발생 가능한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 대 언론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전 부서와 학과에 비치하게 하고, 이를 상시 교육 및 관리 자료로 활용 한다.
Article 7 (자료 제공)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기 상황 발생시 해당 부서와 학과는 언론대응커뮤니케이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3-04-03
Article 8 (주관 부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브랜드전략본부 커뮤니케이션팀으로 한다. 개정 2023-04-03
Addenda Addenda (effective Nov 1, 2019) 1. 본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시행 전에 시행된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3. 본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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