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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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교육인증센터 운영 규정

「교육인증센터 운영 규정」

In force from Sep 1, 2026Enacted May 13, 2019Office in charge: 교육혁신원Category: 교무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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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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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육인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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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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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대학의 교육의 질관리 및 교수학습 성과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05-16
1.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분석 및 연구
2.교육 성과분석 및 교수학습과정 분석
3.교육서비스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지원
4.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5.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6.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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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조 직

Article 4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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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분석 및 개선활동 지원을 위해 센터장 및 팀장과 팀원을 두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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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2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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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05-16
②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교육혁신원 원장의 지휘, 감독 하에 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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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3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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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 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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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4 (연구교수 및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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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 팀에 약간명의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교수는 비전임교원으로 운영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연구원은 교육학 및 통계 관련 학위를 가진 전문연구원과 교육학 및 통계 관련 학위 이외의 학위를 가진 일반연구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연구원의 경우 박사급 연구원과 석사급 연구원으로 구분하며, 박사급 전문연구원의 경우에는 선임연구원으로 대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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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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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교육인증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05-16
②운영위원회와 인증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개별 위원회 운영세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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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2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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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는 센터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교육인증센터장(서기), 교무부처장, IR센터장, 교수 1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이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5-16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항목의 내용을 다룬다.
1.센터의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센터 운영에 관련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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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3 (교육과정인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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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증위원회는 대학의 교육과정 인증, 교과목 인증 및 비교과교육 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와 의결만을 다룬다.개정 2024-09-30
②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교육인증센터장(서기), 교육인증센터연구원(간사), 교무부처장, 단과대학장(2), 교양교육원장, 외부위원 3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5-16
③인증위원회는 본교의 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교육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09-30
1.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교육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30
2.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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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운 영

Article 6 (사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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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대학교육의 질관리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22-05-16
1.교육인증 사업: 교육인증 사업: 교육과정 인증, 교과목 인증, 비교과프로그램 인증,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대학 교육서비스 분석 및 평가, 대학교육의 성과분석, 수업의 질 관리 개선 개정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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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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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운영하는 사업들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5-16
1.전년도 CQI결과를 환류하여 개별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2.센터는 연단위 총괄 운영계획(이하 ‘총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3.차년도 총괄운영계획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한다.
4.확정된 총괄운영계획은 교육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운영한다.
5.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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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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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개별 사업에 참여한 교원, 학과, 참여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학년도 말에 개별 사업에 대한 운영성과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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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평가환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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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환류의 절차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개정 2022-05-16
1.센터에서는 교내외 성과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과보고회 또는 결과보고회를 가질 수 있다.
2.센터에서는 매년 사업별로 CQI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모든 사업에 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제출된 CQI보고서 및 종합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 또는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득한 후 개선내용을 정리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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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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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운영은 별도의 운영 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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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May 1, 2019)

1.본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본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본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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