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official translation — for reference only.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한국어 정본 보기 (Korean original) অনানুষ্ঠানিক অনুবাদ, শুধু তথ্যের জন্য। কোরীয় পাঠই প্রামাণিক; পার্থক্য থাকলে কোরীয় পাঠ প্রাধান্য পাবে।
한국어 (정본 · authoritative) English Tiếng Việt 简体中文 Oʻzbekcha नेपाली Монгол မြန်မာ বাংলা Regulations
삼육대학교 홍보대사 운영 규정 「삼육대학교 홍보대사 운영 규정」
In force from Apr 7, 2025 Enacted Apr 19, 2021 Office in charge: 브랜드전략본부
Unofficial translation for reference only.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if they differ, the Korean text prevails.
This text was translated with AI from the Korean version in force from Apr 7, 2025 . 0 parts passed automatic checks. Not reviewed by a person unless marked “Reviewed”.
Bengali machine translation may be less accurate. Please also check the English version and the Korean original.
한국어 정본 보기 · View the authoritative Korean text
Chapter 1 총 칙 Article 1 Chapter 2 자격과 역할 Article 2 Article 3 Chapter 3 위촉 및 활동 Article 4 Article 5 Article 6 Chapter 4 홍보대사 관리위원회 Article 7 Article 8 Article 9 Article 10 Article 11 Article 12 Chapter 5 홍보대사 지원 Article 13 Chapter 6 촬영 저작물 이용 권리 Article 14 Addenda 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명칭)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운영 규정의 명칭은 삼육대학교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라 칭한다.
Chapter 2 자격과 역할 Article 2 (자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홍보대사는 대학 동문 혹은 후원자 중 사회적 명망이 있는 인사로서 현업의 전문성이나 지명도를 활용하여 삼육대학교의 발전과 성과 홍보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국내외 저명인사로 제한한다.
Article 3 (역할)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홍보대사는 삼육대학교의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공식 홍보영상, CF, 대학 주최 국내외 주요행사 및 각종 사업 활동 참가, 국내외 홍보 마케팅 활동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Chapter 3 위촉 및 활동 Article 4 (위촉)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홍보대사는 홍보대사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Article 5 (임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홍보대사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Article 6 (해촉)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인사가 대학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② 홍보대사는 임기 종료 1개월 전까지 총장의 재위촉 요청이 없는 경우, 위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짜에 자동 해촉된다.
Chapter 4 홍보대사 관리위원회 Article 7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홍보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브랜드전략본부에 홍보대사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04-03
Article 8 (기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홍보대사 자격심의, 위(해)촉 발의 및 위(해)촉 승인에 관한 사항
2. 홍보대사 활용과 관련한 대학의 대외사업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홍보대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
Article 9 (구성)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3-04-03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브랜드전략본부장이 된다.
2. 위원회 간사는 커뮤니케이션팀장이 된다.
3. 위원회 위원은 부총장, 교목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처장이 된다.
4.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부서의 장을 초청위원으로 추가 지명할 수 있다.
Article 10 (회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Article 11 (심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원회는 홍보대사 위촉을 위한 후보자를 지명하고, 후보자의 국내외 인지도, 홍보대사로서의 자질, 대학홍보 및 마케팅 활동 참여 의지, 초상권 활용 동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심의를 진행한다.
Article 12 (의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홍보대사의 위촉을 의결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불참한 위원의 경우 사전 서면 동의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보고 또는 토의를 요하지 않는 안건이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 등은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Chapter 5 홍보대사 지원 Article 13 (활동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대학은 국내외에서 홍보대사의 모델 활동 및 공식행사 참석 등에 사용되는 참가비와 활동비를 실제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홍보대사의 인지도와 행사 참가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결재를 득한 경우에는 활동비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Chapter 6 촬영 저작물 이용 권리 Article 14 (초상권에 관한 권리)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홍보대사 활동 기간 중 홍보 모델로 촬영된 각종 사진, 영상물의 초상권에 대한 사용 권한은 본 대학에 영구 귀속한다.
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5, 2021) 1. 본 규정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End of unofficial translation. In case of any discrepancy, the Korean text prevails. 한국어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