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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SU-GLORY 우수교원 선정 세칙

「SU-GLORY 우수교원 선정 세칙」

In force from Mar 1, 2025Enacted Jan 22, 2021Office in charge: 교수지원팀Category: 교무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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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우수교원 선정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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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은 본 대학교의 업적평가 규정 제19조 정기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우수교원을 선정하고 그 업적을 치하 및 포상하기 위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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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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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수교원 선정에 따른 사항 심의 및 의결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우수교원 시상자 선발 및 운영
2.우수교원과 관련된 교육 등을 위한 운영,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기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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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시상종류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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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교원상은 우수교육자, 우수연구자, 산학협력 우수자, 우수봉사자로 구분하여 시상하며, 시상 인원은 부문별 세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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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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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수교원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각 부문별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우수교원 선정 교수가 교수윤리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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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추천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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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교원상 대상자는 위원회의 의결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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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시상세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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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우수교원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허가에 의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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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우수교육자 선정

Article 7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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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아래의 목적으로 시행한다.
①본교 전임교원 중 교육 실적이 탁월한 교원에 대하여 시상하고 포상함
②교육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확산하며 삼육교육의 질적 개선을 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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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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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①삼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②학부 수업이 연간 18시수 이상인 자
③최근 3년간 강의평가점수 평균이 85점 이상인 자
④삼육대학교 업적평가 교육영역에서 탁월한 성과를 나타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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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포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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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수 교육자의 포상인원은 다음과 같다.
구분인문사회‧신학과학기술보건‧약학‧간호문화예술‧교양특성화 트랙
포상인원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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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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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자격 검증
②교원인사위원회 심의
③선정
④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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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심사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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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영역은 아래와 같다. 심사를 위한 지표는 별표에 따른다.
①강의 수월성
②교수방법 개발 및 교육개선 노력
③학생과의 소통
④학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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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평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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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류의 자격 검증은 교육혁신단 및 교무처에서 시행하며, 평가서류는 아래와 같다.
1.교육활동보고서
2.우수교육 증빙자료 : 강의콘텐츠, 강의자료, 강의화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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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선정자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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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에 대한 처우는 아래와 같다.
①임명기간 : 1년
②특별격려금 : 최대 100만원
③Best Teahcer 상장, 수업계획서에 ‘SU-GLORY 우수교육자’ 표시
④교수업적평가 교육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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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우수연구자 선정

Article 14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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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아래의 목적으로 시행한다.
①본교 전임교원 중 연구실적이 탁월한 교원에 대하여 시상하고 포상한다.
②교내 연구력 향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원에 대하여 시상하고 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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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대상 및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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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항을 모두 충족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①삼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②최근 3년 동안 논문 실적 및 교외 연구비 수주 실적이 아래의 기본 조건을 만족할 때 연구산학처에서 계열별 1명을 선정하여 심사 대상자로 추천한다.(단, MDPI논문은 실적에서 제외)
개정 2025-03-01
구분논문실적 (주저자 논문에 한함)교외연구 수주실적 (연구책임자 과제만 해당)
자연계열1. Science, Nature, Cell 등에 게재한 논문 1편 2. 분야별 Q1 논문 4편 (상위 10%는 2편으로 인정) ※상위 10% 우선1.0억 이상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1. Science, Nature, Cell 등에 게재한 논문 1편 2. 분야별 Q1 논문 4편 (상위 10%는 2편으로 인정) ※상위 10% 우선0.5억 이상
개정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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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선정 방법 및 선정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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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산학처(산학협력단)에서 자격기준이상인후보자들을 심사 대상자로 선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②교원인사위원회에서 논문실적, 교외연구 수주실적 및 권위 있는 학술상 시상 실적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예비 후보를 2인 이내로 추천하고 총장이 최종 선정한다.
③1년마다 매년 2월에 계열별 1인씩 선정하며 상장과 연구 격려금 (200만원)을 수여한다. 단, 최근 4년 이내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④실적산출 기간은 정보공시 기간을 따르며 기본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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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챌린저 우수연구자 양성 및 지원

Article 17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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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아래의 목적으로 시행한다.
①교내 연구력 증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 및 동기 부여를 통하여 우수한 교원을 육성하고 대학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②우수연구자 양성 및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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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8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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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정년 전임교원 중 선정(4명/년 이내)할 수 있다.
개정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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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9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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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산학처(산학협력단)에서 지원자 중 적정인원을 선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②교원인사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검토 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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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0 (지원사항 및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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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9조에 의해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1.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한다.
2.홍명기 기금 지원(3,000만원/2년, 선택)
3.책임시수 : 9시수/년
4.지원 기간의 교수법 이수 제도 의무사항은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5.연구비는 2년간 집행하며, 집행 이후 1년 안에 결과물을 제출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지원비/편당 (=추후 미달성시 환수금액)논문시수 환수 (n=미달성 논문 편수
1,500만원상위 10%이내 논문상위 10%이내 논문18*n/2
750만원Q1Q1Q1Q118*n/4
375만원Q2Q2Q2Q2Q2Q2Q2Q218*n/8
신설 2025-03-01
②제19조에 의해 선정된 자의 연구실적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03-01
이공계열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
본인의 연구분야 Q1 논문 주저자로 4편 또는 상위 10% 이내 논문 주저자로 2편 (단, Q2 논문 2편은 Q1 논문 1편으로 인정)이공계열과 동일 또는 SSCI 또는 A&HCI논문 4편 (IF 반영하지 않음)
③②항의 연구실적 의무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홍명기 기금 지원을 받고 이행하지 못한 실적에 대하여 부분별 환수를 진행한다. (상위 10%이내 논문 : 1,500만원, Q1 논문 : 750만원, Q2 논문 : 375만원) 개정 2025-03-01
2.지원 기간의 책임시수를 연 18시수로 하여 강의시수 부족분에 대해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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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산학협력 우수자 선정

Article 2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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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지침)은 삼육대학교 산학협력 우수자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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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2 (대상 및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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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시상하고 포상하며 다음의 각 항을 충족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①삼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②최근 3년 동안 교외수탁 연구비, 기술이전 수임료, 기타 인정할만한 공로가 있는 산학협력활동 등의 간접비 총액 (산학협력단 귀속 금액 기준)이 5천만원 이상인 전임교원
신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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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3 (선정 방법 및 선정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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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학협력단에서 간접비 총액 (산학협력단 귀속 금액 기준)이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②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된 대상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2인 이내로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이 1인을 최종 선정한다. 개정 2025-03-01
③매년 2월에 선정자에게 상장과 격려금(100만원)을 수여한다. 단, 최근 3년 이내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④실적산출은 협약일과 정보공시 기준을 따르며 당해 산학협력 우수자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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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우수봉사자 선정

Article 24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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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아래의 목적으로 시행한다,
①본교 전임교원 중 교내외 봉사 영역 실적이 탁월한 교원에 대하여 시상하고 포상한다.
②우수봉사자는 교내외 여러 활동에 대한 봉사 활동과 본교 교육이념에 맞는 선교 활동을 포상하자고 한다.
신설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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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5 (대상 및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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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항을 모두 충족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①삼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②해당 평가년도에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이익 또는 본교 발전에 기여하고 본교 교육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
신설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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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6 (선정방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아래의 심사 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하여 검토 후 승인한다.
선교 활동 외사회봉사 활동교원업적평가 봉사영역합계
503020100
교목처사회봉사단교수지원팀교원인사위원회 최종결의
②선교 활동 외 –교목처에서 평가하여 추천
③사회봉사 활동
영역평가항목평가점수평가방법비고
사회봉사국외봉사대40L*40 + M*30 + m*20 + O*20 (100점 상한)L=국외봉사대 참여횟수
국내봉사대30M=국내봉사대 참여횟수
전공연계봉사클럽20N=전공연계봉사클럽 참여횟수
교내 봉사활동20O=사회봉사단 주관 교내 봉사활동 참여횟수
④교원업적평가 봉사영역 점수표 (교원업적평가 봉사영역 항목)
신설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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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7 (선정자 포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선정자에 대한 포상은 아래와 같다.
①선정된 1인에게 상장과 격려금(100만원)을 수여한다. 단 선정되는 자가 다수일 경우는 격려금을 1/n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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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21)

1.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우수 연구자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본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챌린저 우수연구자 지원은 2023년 3월 1일부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별표] 우수교육자 심사 지표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개정 2025-03-01
강의평가
점수
에듀테크
활용 점수
교수법
점수
CQI
점수
학생소통
(상담)
합계
50
10
10
10
20
100
교수지원팀
교육혁신단
교육혁신단
학사지원팀
학생상담센터
위원회 최종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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