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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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In force from Sep 1, 2026Enacted Feb 28, 2006Office in charge: not designatedCategory: 위원회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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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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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제규정의 체계적인 검토와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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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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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본교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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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책임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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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위원회 회무 총괄
2.위원회 소집 및 회의진행
3.간사 임명
②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회의자료 준비
2.회의록 작성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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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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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팀장(서기), 총무인사팀장, 학사지원팀장, 학생복지팀장, 연구산학팀장, 교수(5), 예산팀장, 재무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4-09-01
②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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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위원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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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규정의 제·개정
2.규정 검토, 심의 및 안건 상정 개정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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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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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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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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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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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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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든 규정은 그 규정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입안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은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
②안건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행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심의를 부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규정안을 제출한 부서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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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회의록 정리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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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심의결과와 함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장에게 보고된 규정안은 행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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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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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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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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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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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기록관리 및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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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록 관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따르며, 관련법령으로는 삼육대학교 법제 업무 관리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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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06)

1.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본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본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6.본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7.본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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