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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규정 「성과관리규정」
In force from Apr 1, 2024 Enacted Oct 5, 2022 Office in charge: 기획처 Category: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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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Article 2 Article 3 Chapter 2 조 직 Article 4 Article 5 Chapter 3 성과관리 절차 Article 6 Article 7 Addenda 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경영 및 교육 전반에 대한 질관리를 위하여 연차평가, 학과(부)평가, 대학자체평가, 교육의 질 관리,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 대학 운영 전반의 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및 지속적인 대학운영 개선에 환류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2 (대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성과관리 대상은 학과(부), 행정부서, 부속기관 등 본교의 모든 조직과 교육과정으로 한다.
Article 3 (정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대학경영 및 교육 전반의 효과적인 질관리를 위하여 각 영역별 성과를 계획-실행-평가-환류하는 통합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제1조에 명시된 연차평가, 학과(부)평가, 대학자체평가, 교육운영평가,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칭한다.
3. ‘성과지표’란 대학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계량화되거나 정성적으로 설정된 척도를 말한다.
4. ‘환류’란 평가 결과를 학과(부) 발전계획, 교육과정 개선, 예산 편성 및 대학 운영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과정을 말한다.
5. ‘성과관리시스템’이란 대학의 성과지표, 실적자료, 증빙자료 및 분석결과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분석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Chapter 2 조 직 Article 4 (담당부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대학 성과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획팀, 교무처, IR센터 및 교육혁신원을 성과관리 관련 주체로 두며, 총괄책임자는 기획처장으로 한다.
② 부서별 주요 업무 분장은 다음과 같다.
1. 기획팀: 발전계획 및 부서별 연차평가를 주관하며, 성과평가 분석 따른 정책 반영과 성과평가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
2. IR센터: 대학자체평가, 수요자만족도조사, 학과평가를 주관하며, 성과평가 분석 및 성과 평가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
3. 교무처: 전공 및 교양교육과정의 교육인증평가를 주관한다.
4. 교육혁신원: 비교과교육과정의 교육인증평가를 주관한다.
Article 5 (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성과심의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운영한다.
1. 발전전략위원회: 대학전체의 성과관리를 총괄한다.
2.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 발전계획 및 부서별 연차평가 결과를 심의한다.
3. 학과(부)평가심사위원회: 학과(부)평가 결과를 심의한다.
4.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 결과를 심의한다.
5.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전공·교양교육과정 교육인증평가 결과를 심의한다.
6. 비교과교육과정운영위원회: 비교과교육과정 교육인증평가 결과를 심의한다.
7. 교육만족도 관리위원회: 수요자만족도조사 결과를 심의한다.
② 각 위원회는 소관 분야의 성과관리 결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IR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IR센터는 이를 분석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각 위원회 규정에 따르되, 통합 성과관리 체계 내에서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Chapter 3 성과관리 절차 Article 6 (운영 및 평가실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기획처 기획팀과 IR센터는 매 학년도 대학 성과평가 운영을 위한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평가 주관부서 및 관련 조직에 통보한다.
② 성과평가는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자체평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격년으로 실시한다.
③ 모든 성과평가는 '성과지표 수립 - 실행 및 데이터 수집 - 성과분석 및 환류'의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④ 각 평가 주관부서는 영역별 평가 결과를 IR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IR센터는 보고된 개별 평가 결과를 대학 전체 차원에서 종합·분석한다.
⑤ 기획처 기획팀은 IR센터의 성과평가 종합 분석 내용을 토대로 대학의 주요 경영 정책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Article 7 (평가결과의 활용 및 환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총장은 성과 결과가 우수한 학과(부) 및 부서에 포상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조직에 대하여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평가 결과는 차년도 예산 편성 및 인력 배정,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의 보완 및 조정, 학과 발전계획 및 부서 운영계획의 개선, 교육과정 개선 및 교육의 질 관리, 대학자체평가 및 대내외 평가 대응 등 대학 경영 및 교육 혁신 전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각 평가 영역별 세부적인 포상 및 제재 기준은 해당 영역의 개별 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일부 평가 결과는 대학정보공시, 홈페이지 또는 내부 공유 체계를 통해 대학 구성원에게 공유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Addenda Addenda (effective Oct 1, 202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성과관리 관련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수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전면개정된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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