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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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교직원 동호회 규정

「교직원 동호회 규정」

In force from Jun 1, 2024Enacted Jun 3, 2024Office in charge: 총무인사팀Category: 인사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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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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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삼육대학교 교직원동호회(이하“본 규정”)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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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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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제 동호회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교직원의 취미와 여가 활동을 활성화하여 교직원 상호간의 이해 증진과 일체감 조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대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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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동호회의 등록 및 해산

Article 3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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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조직도, 회원명부, 연간 활동계획 등의 등록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총무인사팀에 등록하여야 한다.
1.등록 기준
가.회원은 본 대학에 근무하는 전 교직원(계약직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최소한 3개부서 이상, 10인이상의 교직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각 동호회 운영진은 고문, 회장, 부회장, 총무 등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진의 변경이 있을시 해당 사항을 총무인사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등록서류 (첨부)
가.동호회 등록 신청서 1부 (총무인사팀 양식)
나.회칙 및 조직도 1부
다.동호회 회비책정서 1부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기재)
라.연간 활동 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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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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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동호회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자진해산 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동호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활동내용이 그 설립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때
2.6개월 이상 실질적인 활동이 없을 때
3.대학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우려가 있을 때
4.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5.기타 대학에서 해산의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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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동호회 활동

Article 5 (활동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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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모든 동호회 회장은 매년 2월말까지 차기 년도의 연간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총무인사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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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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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직원의 동호회 가입과 탈퇴는 각 동호회 회칙에 따른다.
②각 동호회는 매년 2회 이상 동호회 소개를 통하여 가입의 기회를 제공한다.
③동호회 회원의 신규 가입 및 탈퇴 등으로 인한 회원 변동 시, 동호회 회장은 이를 총무인사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각 동호회 회장은 동호회의 회칙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 할 수 있고, 동호회 내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동호회 가입은 1인 3개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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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경비지원 및 관리

Article 7 (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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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산수립 - 각 동호회는 연간활동 계획서에 의거하여 자체 예산을 수립, 집행한다.
②예산운영
1.동호회의 활동비는 회원이 부담하는 월 회비, 수시 회비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월 회비의 금액을 동호회 등록신청서 및 활동보고서에 명시한다.
2.대학은 건전한 동호회 활동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하며 학기당 1인 금액은 회원 수 및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동호회 회장은 동호회의 예산사용대장을 유지하여 회원의 회비, 학교 지원금, 기타 수입 및 제반 지출사항을 기록하며, 동호회지원금은 사용 후 증빙서첨부대지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총무인사팀에 학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 동호회에서는 매년 정기총회 시 당해 연도 예산공개 및 집행내역 등에 대한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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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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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장비치 - 각 동호회는 다음 장부를 상시 열람 가능하도록 비치한다.
1.회원명부
2.행사내용 일지
3.예산사용 대장
②본 규정 범위 내에서 총무인사팀과 협의를 거쳐 현실화된 세부지침을 제정 운영 할 수 있다.
③첨부
1.동호회 연간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동호회 등록 신청서
3.동호회 회비책정서
4.동호회 자금사용정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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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Jun 1, 2024)

1.이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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