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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In force from Sep 1, 2024Enacted Sep 30, 2024Office in charge: IR센터Category: 기획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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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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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웹 기반 서비스 제공과 대내외 신뢰성 있는 행정 초리,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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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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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본교의 공식 도메인(syu.ac.kr) 하에서 운영되는 모든 웹사이트와 그 관리 주체, 그리고 해당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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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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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대표 웹사이트(대표 홈페이지)"란 본교의 공식 웹사이트(www.syu.ac.kr)로, 대외적 정보 제공 및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웹 플랫폼을 지칭한다.
2."통합 웹사이트"란 주관부서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구축 및 관리하는 웹사이트 체계를 의미한다.
3."홈페이지 관리 시스템"이란 본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기반 시스템 및 운영 시스템 및 관리 체계를 통칭한다.
4."부속 웹사이트"란 본교 내 각 단과대학, 대학원, 학과, 행정부서, 연구소 등을 위한 독립적 웹사이트를 지칭한다.
5."주관부서"란 웹사이트의 전반적인 구조, 디자인, 기능 관리 및 시스템 유지보수를 총괄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6."홍보부서"란 웹사이트를 통한 대외 커뮤니케이션 및 콘텐츠 전략을 담당하는 부서를 지칭한다.
7."담당부서"란 특정 웹사이트 또는 웹페이지의 콘텐츠 생성, 갱신, 관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학과 또는 행정부서를 의미한다.
8."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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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웹사이트 운영 원칙

Article 4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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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교 웹사이트는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이고 접근성 높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양질의 정보 및 서비스 전달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장애인 및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차별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③저작권 보호, 개인정보 보안, 명예훼손 방지 등 법적, 윤리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한다.
④W3C 웹 표준 및 크로스 브라우저 호환성을 준수하여, 다양한 디바이스 및 브라우저 환경에서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⑤정보의 정확성, 최신성, 유용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웹사이트의 신뢰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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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웹사이트 관리 체계

Article 5 (관리 및 운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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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표 웹사이트’ 및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의 총괄적 관리 및 운영은 주관부서인 기획처 IR센터에서 담당한다.
②각 웹사이트의 콘텐츠 관리 책임은 해당 담당부서에 있으며, 주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운영한다.
③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의 주요 섹션 및 대외 홍보 관련 콘텐츠는 브랜드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에서 전담하여 관리한다.
④담당부서는 콘텐츠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담당부서는 최소 월 2회 이상 자체 콘텐츠 점검을 실시하여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⑥주관부서는 웹사이트의 전반적 품질 관리를 위해 담당부서에 콘텐츠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⑦부속 웹사이트의 개발 및 운영은 해당 담당부서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 소속하에 대학 내 표준화된 제작 및 관리 체계 사용을 원할 경우 IR센터에 공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⑧자체 개발된 부속 웹사이트의 경우, 해당 담당부서가 전적인 관리 및 운영 책임을 진다.
⑨모든 웹사이트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및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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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예산 및 자원 관리

Article 6 (예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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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관부서는 웹사이트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주요 예산 항목은 다음과 같다:
1.연간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 및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2.보안 및 기능 관련 플러그인 업데이트 비용
3.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관리 비용
4.웹 접근성 인증 획득 비용
5.서버 인프라 확장 및 개선 비용
6.기타 웹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부대 비용
②부속 웹사이트의 개발, 운영,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해당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한다.
③주관부서의 통합 관리 하에 개발되는 웹사이트의 경우,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에 편입되며 유지보수 비용은 주관부서의 통합 예산으로 집행한다.
④자체 개발된 부속 웹사이트의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은 해당 담당부서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
⑤주관부서는 교내 담당부서의 자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서버 자원의 일부를 할당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가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관부서가 제공할 수 있는 개발 및 운영 환경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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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콘텐츠 관리

Article 7 (게시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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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웹사이트 내 게시판의 운영 및 접근 권한 관리는 주관부서의 책임하에 있으며, 사용자 그룹별 차등적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게시물 작성은 웹사이트의 사용자 인증 시스템을 통해 로그인한 사용자에 한하여 허용된다.
③게시물 작성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게시판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만 게시
2.개인식별정보 노출 금지
3.저작권법을 준수하여 출처 명시 및 인용 규칙 준수
4.기밀문서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금지
5.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④게시물의 수정 및 삭제 권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에게 있다.
⑤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민원성 게시물의 경우, 관련 부서장 명의의 공식 회신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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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게시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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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사전 통지 후 삭제할 수 있다:
1.국가안보 또는 기밀에 위배되는 내용
2.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내용
3.특정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한 비방 또는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내용
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
5.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
6.음란물, 욕설 등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
7.상업적 광고 또는 홍보 목적의 내용
8.허위 사실 또는 미확인 정보의 유포
9.기타 웹사이트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②게시물 삭제 시, 주관부서는 삭제 사유를 명시하여 게시물 작성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8조 보기

Chapter 6 시스템 관리

Article 9 (웹사이트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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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웹사이트 폐쇄를 희망하는 부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식 요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도메인 반납 계획
2.데이터 아카이빙 및 삭제 계획
3.내부 링크 구조 조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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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데이터 백업 및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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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웹사이트 운영 주체는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해 최소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백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일일 증분 백업
2.주간 전체 백업
3.월간 오프사이트 백업
②재해 복구 계획(DRP)을 수립하여 데이터 손실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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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Article 11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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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웹페이지에 대해서는 접근 제어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무단 접근을 방지해야 한다.
②본교 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웹사이트에 게시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 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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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시스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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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관부서는 다음과 같은 보안 대책을 수립 및 이행해야 한다:
1.최신 버전의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정기적 업데이트
2.침입 차단 시스템(방화벽) 구축 및 로그 분석
3.정기적인 보안 취약점 스캔 및 패치 관리
4.암호화 통신(HTTPS) 의무 적용
5.사용자 인증 및 권한 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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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보칙

Article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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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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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Sep 1, 2024)

1.(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에 구축된 웹사이트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규정을 준수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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