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Unofficial translation — for reference only.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한국어 정본 보기 (Korean original)

Regulations

SU-PREME센터 운영 규정

「SU-PREME센터 운영 규정」

In force from Jul 1, 2026Enacted Feb 28, 2025Office in charge: 교육혁신원Category: 일반
한국어 정본

Unofficial translation for reference only.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if they differ, the Korean text prevails.

This text was translated with AI from the Korean version in force from Jul 1, 2026. 0 parts passed automatic checks. Not reviewed by a person unless marked “Reviewed”.

한국어 정본 보기 · View the authoritative Korean text

Chapter 1 총칙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기능,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전공학부 학생의 체계적인 전공 탐색 및 대학 생활 적응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1조 보기

Article 2 (명칭)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기관의 명칭은 SU-PREME센터라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2조 보기

Article 3 (기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의 성공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전공 설계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SU-PREME 교육과정 연구, 개발, 개선 및 운영 지원
2.자유전공학부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기획 및 운영
3.자유전공학부 학생의 전공탐색, 진로지도 및 학과배정 행정 지원
4.학사지도교수(AA, Academic Advisor), 겸직교원(JA, Joint Appointment), 전공지도교수 활동 및 행정 지원
5.자유전공학부 전공 체험 및 타 학과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6.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의 자기주도설계전공 기획 및 운영 지원
7.본 센터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및 환류(Feedback) 기반 질 관리 체계 운영
8.자유전공학부 운영위원회 등 관련 회의체 관리 및 행정 지원
9.본 센터 및 자유전공학부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0.기타 본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

Unofficial · 국문 제3조 보기

Article 4 (정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내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및 「학사지도교수 운영 규정」 준용)
1.‘SU-PREME 교육과정’이란, SU(Sahmyook University)와 PREM(Pre-Major Exploration)의 약자로서, 최상위 수준의 전공 탐색 교육과정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전공 선택을 지원하는 삼육대학교의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2.‘자유전공’이란,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함으로써 졸업 시 단수 혹은 복수의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3.‘학과배정’이란,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정규 2학기(SU-PREME학기제 기준 4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다른 학과 또는 전공의 2학년으로 진급하여 소속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4.‘자유전공학부 자기주도설계전공’이란,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이 2개 이상의 학과(전공)를 융합한 교과과정을 학생 스스로 구성하여 기본전공으로 졸업하는 것을 말한다.
5.‘SU-PREME학기제’란, 자유전공학부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집중수업제를 의미하며 1년을 4학기(4쿼터)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6.'AA(Academic Advisor) 교수'란, 자유전공학부 학생의 학사관련 정보 제공, 학업 지도, 전공 탐색 및 진로 지도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학사지도교수를 말한다.
7.'JA(Joint Appointment) 교수'란, 자유전공학부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지도를 위해 타 학과 소속임에도 자유전공학부에 겸임으로 공동 발령된 교수를 말한다.

Unofficial · 국문 제4조 보기

Chapter 2 조직 및 운영위원회

Article 5 (조직 및 구성원의 임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센터에는 센터장 이하 팀장, 연구원, 행정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센터장: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삼육대학교 보직 임기에 따른다.
2.팀장: 센터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와 예산 및 실무 운영을 총괄한다.
3.연구원: SU-PREME 관련 국고 사업 및 혁신 프로젝트 기획, 교육과정 연구개발, 학생 궤적 데이터 기반의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학술 업무를 담당한다.
4.행정직원: SU-PREME 프로젝트 실무 지원, 학생 지원체계 운영, 센터 예산 행정 및 제반 수업 지원을 담당한다.

Unofficial · 국문 제5조 보기

Article 6 (SU-PREME센터 운영위원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본 센터의 사업 계획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SU-PREME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SU-PREME센터 팀장을 서기로 한다. 위원은 자유전공학부 참여학과 교수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센터의 발전 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센터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3.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프로그램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 조치에 관한 사항
5.기타 센터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주요 사항
⑤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nofficial · 국문 제6조 보기

Chapter 3 행정 및 재정

Article 7 (업무 협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센터는 학생의 다각적 지원 및 전공 탐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상담센터, 비교과통합센터, 각 단과대학 및 학과 등 교내 유관부서에 업무 협조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Unofficial · 국문 제7조 보기

Article 8 (비밀유지 의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센터의 소속 교직원, 위원회 위원 및 센터의 제반 프로그램 운영에 관여하는 모든 자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학생의 개인정보, 상담 기록 및 평가 결과 등 일체의 비밀을 관련 법령 및 교내 규정에 반하여 외부에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Unofficial · 국문 제8조 보기

Article 9 (인센티브 및 수당)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본 센터의 전공탐색, 학사지도, 학생지원 및 자유전공학부 운영 성과 제고에 기여한 학사지도교수(AA, Academic Advisor), 겸직교원(JA, Joint Appointment), 전공지도교수 및 본 센터 소속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학사지도교수, 겸직교원, 전공지도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및 수당은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 제9조를 준용하되, 상담 실적, 프로젝트 수행 결과, 신규 프로젝트 및 교과목 개발 실적, 자유전공학부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본 센터 소속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수당은 전공자율선택제 운영 성과,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전공탐색 및 학과배정 행정지원 성과, 센터 사업 운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인센티브 및 수당 지급 기준, 성과평가 기준,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Unofficial · 국문 제9조 보기

Article 10 (재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센터의 운영 재정은 삼육대학교 교비 예산,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Unofficial · 국문 제10조 보기

Article 11 (예산 및 결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센터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삼육대학교의 회계연도 기준 및 재무 지침에 따른다.

Unofficial · 국문 제11조 보기

Article 12 (운영 세칙)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하며, 세부 업무의 실행은 부서별 업무 운영 지침을 따른다.

Unofficial · 국문 제12조 보기

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25)

1.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이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로 전면개정하여 시행한다.

End of unofficial translation. In case of any discrepancy, the Korean text prevails. 한국어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