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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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In force from Jan 1, 2024Enacted Feb 28, 2007Office in charge: not designatedCategory: 위원회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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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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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1-22

Unofficial · 국문 제1조 보기

Article 2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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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01-22
1.교수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2.직원 평의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직원 및 삼육대학교 정규직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3.조교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조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4.학생 평의원은 재학생으로 학생회 및 원우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3-12-18
5.동문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6.외부인사 평의원은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②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교수 평의원과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휴직 및 퇴직
2.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3개월 이상의 국내·외 연수 및 연구 교수
④학생 평의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휴학 및 졸업
2.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3.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으로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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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추천 및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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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제110조에서 규정한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의 인원은 13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1-19
1.교수 평의원은 5명으로 하며, 교수회의에서 투표하여 추천한다.
2.직원 평의원은 3명으로 하며, 직원회의에서 투표하여 추천한다.
3.조교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교무처장이 추천한다.
4.학생 평의원은 2인으로 하며, 총학생회장이 추천한다.
5.동문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총동문회장이 추천한다.
6.외부인사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대학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교무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목개정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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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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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한다.개정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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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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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회 기능은 「법인 정관」 제114조 “평의원회의 기능”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자문사항으로 한다.개정 2019-05-13개정 2019-05-13
1.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7.학교장이 부의하는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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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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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총장에게 후임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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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의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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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의원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Unofficial · 국문 제7조 보기

Article 7-2 (사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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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 개최 7일전까지 평의원에게 회의 일정, 장소, 안건 등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제1항에서 이동 2021.01.22]

Unofficial · 국문 제7조의2 보기

Article 8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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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이 있을 때
3.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평의원회는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평의원회 의결은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 결의를 하는 경우 개회 시 까지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 내용이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도착하여야 한다.
⑤평의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의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조 전면개정: 2019.05.13.]
[종전 제1항은 제7조의2로 이동 2021.01.22.]
[종전 제6항은 제8조의2로 이동 2021.01.22.]

Unofficial · 국문 제8조 보기

Article 8-2 (회의록 및 사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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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해당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재적평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는 회의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비공개 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될 경우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1
[제8조 제6항에서 이동 2021.01.22.]

Unofficial · 국문 제8조의2 보기

Article 8-3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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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의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②간사 등은 교직원 중에서 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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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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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대표(5), 직원대표(3), 조교대표(1), 동문대표(1), 학생대표(2), 외부인사(1)신설 2016-02-29개정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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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2 (의결제척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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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특수관계자(친인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3.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분쟁 등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관계가 성립될 때
[본조신설: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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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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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 및 간사는 평의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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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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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과 동 시행령 및 정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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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Jan 29, 2007)

1.(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최초 위촉 평의원의 임기는 2008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3.(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5.(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6.(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7.(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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