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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윤리적(생명윤리포함)․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여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함과 실험의 안전과 피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원회”와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이하 “생명윤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16
①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표절"이라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 선행연구에 대하여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 하는 행위
6.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②연구기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서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