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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In force from Aug 6, 2018Enacted Oct 1, 2008Office in charge: 연구처Category: 위원회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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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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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윤리적(생명윤리포함)․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여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함과 실험의 안전과 피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원회”와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이하 “생명윤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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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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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삼육대학교에서 수행되는 모든 분야의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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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연구윤리심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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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윤리심의 대상은 각종 연구부정행위와  연구 중 생명윤리부분으로 한다.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1.연구 윤리에 관한 제반사항
2.연구 윤리 규정에 제·개정 사항 신설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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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연구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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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표절"이라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 선행연구에 대하여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 하는 행위
6.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②연구기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서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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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연구의 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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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 수행 중 생명윤리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다.
1.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2.피험자, 인체시료의 제공자 또는 유전정보 등 사적 정보의 주체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3.피험자, 인체시료의 제공자 또는 유전정보 등 사적 정보의 주체에 대한 안전대책 및 인체시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4.책임연구자의 적합성 여부
5.피험자 또는 대리인 서면동의서․ 피험자 설명서 또는 기타 문서화된 정보의 승인에 관한 사항
6.유전자, 세포, 조직 등 인체시료 및 유전정보 은행의 설치․운영의 승인에 관한 사항
7.연구계획서 승인에 관한 사항
8.승인된 연구의 조기 종료․중지 또는 보류에 관한 사항
9.그밖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있어서 피험자 또는 인체적출물 제공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연구기관은 제 1항의 규정 외에 생명윤리, 피험자의 인권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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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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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윤리위원회는 교수연구위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단,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평교수위원(5), 연구팀장(서기), 외부위원(1)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2-16개정 2016-02-29
②연구윤리위원장은 교수연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단,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별도로 둔다. 개정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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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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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생명윤리심의의 경우 피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연구자 및 연구의뢰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제4조와 제5조의 사항을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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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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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표준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되며 임시회의는 총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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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진행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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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회의 행정처리, 심의안건준비, 심의결과통보, 자료 및 문서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즉시 처리 해야 한다.
②위원장은 연구계획서의 명칭, 검토한 문서 및 일시, 심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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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표준운영지침 및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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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삼육대학교 연구윤리운영지침과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운영지침을 두어 각 연구윤리 검증절차 및 조치에 있어 공통 된 절차와 방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02-16
②필요시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표준운영지침 및 운영세칙을 두어 관리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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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Oct 1, 2008)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이 규정 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이 규정 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이 규정 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이 규정은 2018년 8월 6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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