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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In force from Nov 25, 2024 Enacted Mar 1, 2012 Office in charge: 교무처 Category: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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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Article 2 Article 3 Article 4 Article 5 Article 5-2 Article 6 Article 7 Article 8 Article 9 Addenda 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6조 제5항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5
Article 2 (구성)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기획처장, 교양교육원장, 학사지원팀장, 교수(6)로 구성한다. 개정 2013-04-29
Article 3 (위원장 등의 직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그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4-29
Article 4 (임명 및 임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04-29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4-29
Article 5 (기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개정 2022-03-07
1. 교양 및 전공 전반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 및 기타 요구사항을 연구⋅기획⋅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4. 기타 위와 관련한 제반사항
Article 5-2 (교육과정 개선)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육과정 개선 및 교과목 개선(폐지, 신설, 변경)은 다음의 내용에 따른다.신설 2016-03-01
① 교육과정은 학과별로 수요자 중심 및 경력관리로드맵(CDR)에 기초해서 구축하여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운영한다.
② 전공 교과목 폐지 및 신설은 학과 회의를 거쳐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운영한다.
③ 교양 교과목 폐지 및 신설은 교양 교육과정 소위원회의 심의 후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운영한다.
Article 6 (연구위탁 및 의견 청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원회는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에 필요한 연구를 위탁할 수 있고, 연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Article 7 (회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서기는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개정 2013-04-2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
Article 8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와 검토 및 심의를 위해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03-01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교양교육원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양교육부원장, 교무부처장, 교목부처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전임교원 중 교양교육원장의 추천으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따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교양교육원 교학팀장이 맡는다.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08-01
Article 9 (기타 사항)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1998) 1.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13.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조(목적) 또한 소급하여 시행한다.
14.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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