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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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In force from Nov 25, 2024Enacted Mar 1, 2012Office in charge: 교무처Category: 위원회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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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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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6조 제5항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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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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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기획처장, 교양교육원장, 학사지원팀장, 교수(6)로 구성한다. 개정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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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위원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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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그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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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임명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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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04-29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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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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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개정 2022-03-07
1.교양 및 전공 전반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 및 기타 요구사항을 연구⋅기획⋅평가에 관한 사항
2.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4.기타 위와 관련한 제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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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2 (교육과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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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선 및 교과목 개선(폐지, 신설, 변경)은 다음의 내용에 따른다.신설 2016-03-01
①교육과정은 학과별로 수요자 중심 및 경력관리로드맵(CDR)에 기초해서 구축하여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운영한다.
②전공 교과목 폐지 및 신설은 학과 회의를 거쳐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운영한다.
③교양 교과목 폐지 및 신설은 교양 교육과정 소위원회의 심의 후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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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연구위탁 및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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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에 필요한 연구를 위탁할 수 있고, 연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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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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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서기는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개정 2013-04-29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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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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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양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와 검토 및 심의를 위해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03-01
②소위원회 위원장은 교양교육원장으로 한다.
③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양교육부원장, 교무부처장, 교목부처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전임교원 중 교양교육원장의 추천으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로 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따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교양교육원 교학팀장이 맡는다.
⑦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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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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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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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1998)

1.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본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본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10.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11.본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12.본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13.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조(목적) 또한 소급하여 시행한다.
14.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15.본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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