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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부적합의 검토, 원인분석 및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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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258
원문 지문
f522 ceaf 060f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시정 및 를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부적합 사항을 검토하고, 부적합의 원인분석을 실시한다.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받은 부서장은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시정 및 예방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다만, 다수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시정 및 예방조치계획을 수립한다.
에 많은 시간과 관련부서의 협조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보다 장기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사행정시정 및 예방조치 규정」(규정) 제3장 업무절차 › 제7조(부적합의 검토, 원인분석 및 계획수립). 소관 미지정. L0
  2. "시정조치"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예방조치"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시정조치 제3조에서 정의현존하는 부적합, 결함 또는 그 밖의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예방조치 제3조에서 정의발생이 예상되는 잠재적인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문제발생 위험의 최소화 또는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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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시정조치예방조치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7조(부적합의 검토, 원인분석 및 계획수립) · 시행 2006-03-01
    ①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부적합 사항을 검토하고, 부적합의 원인분석을 실시한다. ②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받은 부서장은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시정 및 예방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다만, 다수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시정 및 예방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시정조치에 많은 시간과 관련부서의 협조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보다 장기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