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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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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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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25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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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시정조치”라 함은 현존하는 부적합, 결함 또는 그 밖의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예방조치”라 함은 발생이 예상되는 잠재적인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문제발생 위험의 최소화 또는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책임부서”라 함은 요구받은 시정 및 예방조치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사행정시정 및 예방조치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용어의 정의). 소관 미지정. L0
  2. "시정조치"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예방조치"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책임부서"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시정조치 이 조문에서 정의현존하는 부적합, 결함 또는 그 밖의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예방조치 이 조문에서 정의발생이 예상되는 잠재적인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문제발생 위험의 최소화 또는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책임부서 이 조문에서 정의요구받은 시정 및 예방조치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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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정의정의정의시정조치예방조치책임부서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06-03-0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정조치”라 함은 현존하는 부적합, 결함 또는 그 밖의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예방조치”라 함은 발생이 예상되는 잠재적인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문제발생 위험의 최소화 또는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책임부서”라 함은 요구받은 시정 및 예방조치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