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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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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258
원문 지문
f522 ceaf 060f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시정 및 의 주관부서는 기획처로 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기획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행정협의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시정 및 예방조치의 내용 접수 및 검토
시정 및 예방조치요구서 발행 및 지시
시정 및 예방조치 이행결과 유효성 확인
종합분석, 검토결과 보고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사행정시정 및 예방조치 규정」(규정) 제2장 책임과 권한 › 제4조(주관부서). 소관 미지정. L0
  2. "예방조치"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예방조치 제3조에서 정의발생이 예상되는 잠재적인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문제발생 위험의 최소화 또는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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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용어기획처예방조치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2. 29. 개정 제4조(주관부서) · 시행 2016-03-01
    시정 및 예방조치의 주관부서는 기획조정실처로 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기획조정실장이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행정협의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 1. 시정 및 예방조치의 내용 접수 및 검토 2. 시정 및 예방조치요구서 발행 및 지시 3. 시정 및 예방조치 이행결과 유효성 확인 4. 종합분석, 검토결과 보고
  2. 2006. 02. 28. 제정 제4조(주관부서) · 시행 2006-03-01
    시정 및 예방조치의 주관부서는 기획조정실로 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기획조정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행정협의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시정 및 예방조치의 내용 접수 및 검토 2. 시정 및 예방조치요구서 발행 및 지시 3. 시정 및 예방조치 이행결과 유효성 확인 4. 종합분석, 검토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