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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구성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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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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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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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직원인사위원회 구성은 사무처장(위원장), 총무인사팀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연구처장, 직원대표 2명(남,여)로 하며, 초청위원은 국제처장, 입학처장, 브랜드전략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6. 2. 29.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인사 규정」(규정) 제3장 직원인사위원회<개정: 2018.11.19.> › 제20조(구성 및 임기). 소관 총무인사팀. L0
  2. 마지막으로 2026-06-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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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L1 「직원채용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2장 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원의 신규 채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직원채용지침」 제2조(적용범위)삼육대학교 직원(계약직 포함)의 채용에 관하여 직원인사규정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L1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제3조(신청 자격)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기구

직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위원회브랜드전략본부총무인사팀재무처국제처입학처교무처교목처연구처사무처기획처학생처직원인사위원회제2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29. 개정 제20조(구성 및 임기) · 시행 2026-06-29
    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직원인사위원회 구성은 사무처장(위원장), 사총무부처인사팀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총무인사팀연구처장, 5급 이상 직원대표 2명으(남,여)로 하며, 초청위원은 대외국제처장, 연구산입학처장, 입학처브랜드전략본부장이 된다(단 사무부처장 공석 시 총무인사팀장이 서기를 대행한다). 〈개정 2016-02-29〉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2025. 12. 15. 개정 제20조(구성 및 임기) · 시행 2025-12-01
    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직원인사위원회 구성은 사무처장(위원장), 사무부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총무인사팀장, 5급 이상 직원대표 2명으로하며, 초청위원은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이 된다(단 사무부처장 공석 시 총무인사팀장이 서기를 대행한다). 〈개정 2016-02-29〉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2024. 09. 30. 개정 제20조(구성 및 임기) · 시행 2024-08-01
    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직원인사위원회 구성은 사무처장(위원장), 사무부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교무부처장, 총무인사팀장, 5급 이상 직원대표 12명으로하며, 초청위원은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이 총장특보가 된다.  〈개정 2016-02-29〉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2023. 04. 03. 개정 제20조(구성 및 임기) · 시행 2023-06-01
    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직원인사위원회 구성은 사무처장(위원장), 사무부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무실처장, 교무부처장, 총무인사팀장, 5급 이상 직원대표 1명으로하며, 초청위원은 대외협력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 총장특보가 된다.  〈개정 2016-02-29〉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2022. 03. 07. 개정 제20조(구성 및 임기) · 시행 2022-02-01
    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직원인사위원회 구성은 사무처장(위원장), 총무인사팀무부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무실장, 교무부처장, 총무인사팀장, 5급 이상 직원대표 1명으로하며, 초청위원은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입학처장으로, 한총장특보가 된다.   〈개정 2016-02-29〉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2020. 06. 08. 개정 제20조(구성 및 임기) · 시행 2020-06-01
    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직원인사위원회 구성은 사무처장(위원장), 사총무부처인사팀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총무인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7. 2018. 11. 19. 개정 제20조(구성 및 임기) · 시행 2018-06-01
    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직원인사위원회 구성은 사무처장(위원장), 사무부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처장, 입산학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실장, 총무인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8. 2016. 02. 29. 개정 제20조(구성 및 임기) · 시행 2016-03-01
    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직원인사위원회 구성은 사무처장(위원장), 총사무부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재무실연구처장, 연구입학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실장, 인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9. 2014. 04. 14. 개정 제20조(구성 및 임기) · 시행 2014-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2 (구성 및 임기
    ① 직원인사위원회는 10인다음의 위원으로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② 1. 직원인사위원회 구성은 사무처장(위원장), 총무부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대외협력처장, 재무실장, 중앙도서관연구처장, 산학협력단인사팀장으로 한다. ③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0. 2011. 10. 01. 신설 제11조(2 (구성 및 임기) · 시행 2011-10-01
    ① 인사위원회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 구성은 사무처장(위원장), 총무부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대외협력처장, 재무실장, 중앙도서관장,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