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신청 자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379
- 원문 지문
6984 bc69 9d6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규정에 의하여 해외 연수를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해외 연수는 직종 및 직위별로 사무처장의 내신에 의거 총장이 허가하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교에서 주관한 해외 연수 경력이 없는 자
본교 발전에 기여한자
본교 경력순(단, 과장, 계장은 승진 서열순)
해외 연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어학 연수
제3조 1항, 2항 해당자
연수 후 5년 이상 재직할 수 있는 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신청 자격). 소관 미지정. L0
- 「직원인사 규정」 제31조(보수)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직원의 보수는 교직원 보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인용 규정
L1직원인사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3조(신청 자격) · 시행 2006-03-01①본 규정에 의하여 해외 연수를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해외 연수는 직종 및 직위별로 사무처장의 내신에 의거 총장이 허가하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에서 주관한 해외 연수 경력이 없는 자 2. 본교 발전에 기여한자 3. 본교 경력순(단, 과장, 계장은 승진 서열순) 4. 해외 연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③어학 연수 1. 제3조 1항, 2항 해당자 2. 연수 후 5년 이상 재직할 수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