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에 의하여 해외 연수를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해외 연수는 직종 및 직위별로 사무처장의 내신에 의거 총장이 허가하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교에서 주관한 해외 연수 경력이 없는 자
본교 발전에 기여한자
본교 경력순(단, 과장, 계장은 승진 서열순)
해외 연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어학 연수
연수 후 5년 이상 재직할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