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규정소관 미지정제정 2006. 2. 28.개정 1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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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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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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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직원의 해외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연혁·해석

본 규정에서 연수라 함은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해외에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본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시찰 및 자료 수집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교육 시찰과 훈련
본교와 해외 자매 기관과의 교류 협정에 의한 시찰
총장명에 의한 연구 및 시찰
어학 연수

제3조(신청 자격)연혁·해석

본 규정에 의하여 해외 연수를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에 해당되는 자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해외 연수는 직종 및 직위별로 사무처장의 내신에 의거 총장이 허가하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교에서 주관한 해외 연수 경력이 없는 자
본교 발전에 기여한자
본교 경력순(단, 과장, 계장은 승진 서열순)
해외 연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어학 연수
, 2항 해당자
연수 후 5년 이상 재직할 수 있는 자

제4조(신청)연혁·해석

및 3항에 해당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해외 연수 신청서(「별지1」서식)를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추천 직원 수는 전체 정규직원의 5% 이내로 한다.

제5조(연수 기간)연혁·해석

해외 연수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하며, 방학중에 함을 원칙으로 하고, 어학연수 시에는 1년 미만으로 한다.

제6조(급여)연혁·해석

해외 연수 기간 중 통상 보수로 지급하며, 어학 연수 시는 본봉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허가 취소)연혁·해석

총장은 해외 연수 중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즉각 귀국을 명할 수 있으며, 지급액의 반환과 동시에 징계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반국가적 행위
본교의 명예 훼손
법령 및 제 규정 위반
총장의 허가 없이 기간 초과 및 목적 변경

제9조(보고서)연혁·해석

해외 연수를 마친 직원은 귀국 후 15일 이내에 해외연수결과보고서([별지2]서식)를 제출한다. 소속 부서장의 결재 후 총무과를 통해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어학연수는 수료증 제출). 개정 2016. 2. 29.

부칙

부 칙 시행 1996. 2. 19.
1. 본 규정은 1996년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2.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