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1 / 9 · 상위 1 · 하위 0

직원의 보수는 교직원 보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①본 규정에 의하여 해외 연수를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해외 연수는 직종 및 직위별로 사무처장의 내신에 의거 총장이 허가하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에서 주관한 해외 연수 경력이 없는 자 2. 본교 발전에 기여한자 3. 본교 경력순(단, 과장, 계장은 승진 서열순) 4. 해외 연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③어학 연수 1. 제3조 1항, 2항 해당자 2. 연수 후 5년 이상 재직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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