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기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8
- 원문 지문
c90e 8804 bf5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직원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직원의 승급, 승진에 관한 사항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기타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2.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인사 규정」(규정) 제3장 직원인사위원회<개정: 2018.11.19.> › 제22조(기능). 소관 총무인사팀. L0
-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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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L1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제3조(신청 자격)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2. 24. 개정 제22조(기능) · 시행 2020-01-01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2. 직원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승급, 승진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 2016. 02. 29. 개정 제22조(기능) · 시행 2016-03-01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3.보직원전보임면에 관한 사항43. 직원의휴직승급,및 복직승진에 관한 사항54. 직원의 포상,및 징계에 관한 사항65. 기타 직원의인사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7.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개정하는사항2016-02-29〉 - 2014. 04. 14. 신설 제22조(기능) · 시행 2014-03-01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2. 직원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원 전보에 관한 사항 4. 직원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 5. 직원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인사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