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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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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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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의 근무처 이동은 직제와 업무 및 본인의 적성과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동일직계의 범위 내에서 이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기적인 전보는 2월과 8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 11. 19.
직원의 전보는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구개편으로 인한 인원조정과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로 행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인사 규정」(규정) 제5장 직종 전환, 전보, 보직 › 제28조(전보). 소관 총무인사팀. L0
  2. 마지막으로 2018-11-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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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L1 「직원채용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2장 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원의 신규 채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직원채용지침」 제2조(적용범위)삼육대학교 직원(계약직 포함)의 채용에 관하여 직원인사규정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L1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제3조(신청 자격)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11. 19. 개정 제28조(전보) · 시행 2018-06-01
    ① 직원의 근무처 이동은 직제와 업무 및 본인의 적성과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동일직계의 범위 내에서 이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적인 전보는 12월과 78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11-19〉 ③ 직원의 전보는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구개편으로 인한 인원조정과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로 행할 수 있다
  2. 2014. 04. 14. 신설 제28조(전보) · 시행 2014-03-01
    ① 직원의 근무처 이동은 직제와 업무 및 본인의 적성과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동일직계의 범위 내에서 이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적인 전보는 1월과 7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직원의 전보는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구개편으로 인한 인원조정과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로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