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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심의기준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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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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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26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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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심의기준과 평가는 [별지]제2호 서식의 제안심의평가표에 의한다.
제안평가의 등급은 평점평균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A급 : 100~90점
B급 : 89~80점
C급 : 79~70점
D급 : 69~60점
E급 : 59점 이하
위원회는 제안의 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제3호 서식의 제안심의 종합평정 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직원 제안 규정」(규정) 제4장 제안의 심의와 평가 › 제18조(심의기준과 평가). 소관 미지정. L0
  2. "제안"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제안 제2조에서 정의교육 및 학사행정의 능률화와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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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제안제1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18조(심의기준과 평가) · 시행 2006-03-01
    ①제안의 심의기준과 평가는 [별지]제2호 서식의 제안심의평가표에 의한다. ②제안평가의 등급은 평점평균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A급 : 100~90점 2. B급 : 89~80점 3. C급 : 79~70점 4. D급 : 69~60점 5. E급 : 59점 이하 ③위원회는 제안의 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제3호 서식의 제안심의 종합평정 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