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교원 및 직원(계약제 포함)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서, 대학예산 절감과 교육 및 학사행정의 개선을 기하고, 교직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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