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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창안에 대한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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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26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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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자에 대하여는 본 대학에 공헌하는 정도에 따라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되, 그 기준은[별표1]의 및 창안 포상기준에 의하며, 국내 및 국외 연수대상자 선발 시, 이를 감안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직원 제안 규정」(규정) 제7장 포 상 › 제26조(창안에 대한 포상). 소관 미지정. L0
  2. "제안"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창안"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제안 제2조에서 정의교육 및 학사행정의 능률화와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창안 제2조에서 정의심의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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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제안창안제2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26조(창안에 대한 포상) · 시행 2006-03-01
    창안자에 대하여는 본 대학에 공헌하는 정도에 따라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되, 그 기준은[별표1]의 제안 및 창안 포상기준에 의하며, 국내 및 국외 연수대상자 선발 시, 이를 감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