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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창안실시의 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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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26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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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집행 부서장은 상황의 변동으로 해당 창안의 지속적인 가 불필요해졌거나 불가능한 경우[별지]제5호 서식의 창안실시 취소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창안실시 취소신청서를 참고로 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실시 취소가 불가능한 창안에 대해서는 실시가 지속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직원 제안 규정」(규정) 제6장 사후관리 › 제25조(창안실시의 취소신청). 소관 미지정. L0
  2. "창안"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실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창안 제2조에서 정의심의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실시 제2조에서 정의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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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창안실시제2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25조(창안실시의 취소신청) · 시행 2006-03-01
    ①창안의 집행 부서장은 상황의 변동으로 해당 창안의 지속적인 실시가 불필요해졌거나 불가능한 경우[별지]제5호 서식의 창안실시 취소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창안실시 취소신청서를 참고로 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실시 취소가 불가능한 창안에 대해서는 실시가 지속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