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창안실시의 취소신청)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265
- 원문 지문
730e d025 1dc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집행 부서장은 상황의 변동으로 해당 창안의 지속적인 가 불필요해졌거나 불가능한 경우[별지]제5호 서식의 창안실시 취소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창안실시 취소신청서를 참고로 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실시 취소가 불가능한 창안에 대해서는 실시가 지속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직원 제안 규정」(규정) 제6장 사후관리 › 제25조(창안실시의 취소신청). 소관 미지정. L0
- "창안"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실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창안 제2조에서 정의심의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실시 제2조에서 정의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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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25조(창안실시의 취소신청) · 시행 2006-03-01①창안의 집행 부서장은 상황의 변동으로 해당 창안의 지속적인 실시가 불필요해졌거나 불가능한 경우[별지]제5호 서식의 창안실시 취소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창안실시 취소신청서를 참고로 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실시 취소가 불가능한 창안에 대해서는 실시가 지속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