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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창안의 지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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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265
원문 지문
730e d025 1dc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집행 부서장은 창안의 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직원 제안 규정」(규정) 제6장 사후관리 › 제24조(창안의 지속실시). 소관 미지정. L0
  2. "창안"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실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창안 제2조에서 정의심의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실시 제2조에서 정의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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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창안실시제2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24조(창안의 지속실시) · 시행 2006-03-01
    창안의 집행 부서장은 창안의 실시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