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조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265
- 원문 지문
730e d025 1dc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본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총장은 사안에 따라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전문위원으로 특별히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석으로 인하여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간사는 기획처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직원 제안 규정」(규정) 제2장 제안심의위원회 › 제9조(조직).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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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9조(조직) · 시행 2006-03-01①위원회는 본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총장은 사안에 따라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전문위원으로 특별히 위촉할 수 있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석으로 인하여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간사는 기획처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