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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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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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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26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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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본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총장은 사안에 따라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전문위원으로 특별히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석으로 인하여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간사는 기획처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직원 제안 규정」(규정) 제2장 제안심의위원회 › 제9조(조직).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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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기획처제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9조(조직) · 시행 2006-03-01
    ①위원회는 본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총장은 사안에 따라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전문위원으로 특별히 위촉할 수 있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석으로 인하여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간사는 기획처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