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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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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26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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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도에 관한 업무는 기획처에서 주관하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안의 접수 및 제안관리대장의 기록 보관
제안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개최 준비
제안의 심사에 관한 기록 유지, 보고 및 처리
제안의 장려
기타 제안에 관계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직원 제안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제안의 관리). 소관 미지정. L0
  2. "제안"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제안 제2조에서 정의교육 및 학사행정의 능률화와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제안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위원회용어기획처제안심의위원회제안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4조(제안의 관리) · 시행 2006-03-01
    제안제도에 관한 업무는 기획처에서 주관하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제안의 접수 및 제안관리대장의 기록 보관 2. 제안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개최 준비 3. 제안의 심사에 관한 기록 유지, 보고 및 처리 4. 제안의 장려 5. 기타 제안에 관계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