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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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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26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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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은 창의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용적인 내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개선
행정능률의 향상 방안
자원절약 및 기타 경비의 절감
교육환경의 향상
교직원의 사기앙양 또는 대학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
기타 우리대학의 발전에 관한 사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그 내용이 단순히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에 불과한 것
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되었거나 단순한 결함의 지적에 불과한 것
제안의 심사에 필요한 경비가 예상이익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것
개인에 대한 중상으로 간주되는 것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직원 제안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제안사항). 소관 미지정. L0
  2. "제안"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제안 제2조에서 정의교육 및 학사행정의 능률화와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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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제안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5조(제안사항) · 시행 2006-03-01
    ①제안은 창의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용적인 내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개선 2. 행정능률의 향상 방안 3. 자원절약 및 기타 경비의 절감 4. 교육환경의 향상 5. 교직원의 사기앙양 또는 대학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 6. 기타 우리대학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2. 일반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3. 그 내용이 단순히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에 불과한 것 4. 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되었거나 단순한 결함의 지적에 불과한 것 5.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