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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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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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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265
원문 지문
730e d025 1dc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서는 밀봉하여 봉투의 앞면에 "제안"이라고 표시하여 기획처에 제출한다. 개정 2016. 2.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직원 제안 규정」(규정) 제3장 제안의 접수 및 처리 › 제15조(제출방법). 소관 미지정. L0
  2. "제안"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제안 제2조에서 정의교육 및 학사행정의 능률화와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제안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세부적인 사항까지 상세히 그리고 논리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는 별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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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인용기구용어제14조교직원 제안 규정기획처제안제1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2. 29. 개정 제15조(제출방법) · 시행 2016-03-01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제안서는 밀봉하여 봉투의 앞면에 "제안"이라고 표시하여 기획조정실장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02-29〉
  2. 2006. 02. 28. 제정 제15조(제출방법) · 시행 2006-03-01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제안서는 밀봉하여 봉투의 앞면에 "제안"이라고 표시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