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추가포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265
- 원문 지문
730e d025 1dc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한 이 그 성과가 지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추가 포상할 수 있다.
추가포상의 정도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총장이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직원 제안 규정」(규정) 제7장 포 상 › 제28조(추가포상). 소관 미지정. L0
- "창안"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실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창안 제2조에서 정의심의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실시 제2조에서 정의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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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28조(추가포상) · 시행 2006-03-01①실시한 창안이 그 성과가 지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추가 포상할 수 있다. ②추가포상의 정도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총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