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비밀유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265
- 원문 지문
730e d025 1dc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제안의 심사결과 및 채택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제안의 내용을 직무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직원 제안 규정」(규정) 제8장 비밀유지 및 보관 › 제31조(비밀유지). 소관 미지정. L0
- "제안"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제안 제2조에서 정의교육 및 학사행정의 능률화와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31조(비밀유지) · 시행 2006-03-01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제안의 심사결과 및 채택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제안의 내용을 직무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