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7조(익명제안과 특별제안)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265
원문 지문
730e d025 1dc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익명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자는 복사부본을 작성 보관하여 필요한 때에 증거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안기간을 정하거나 특정과제에 대한 제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직원 제안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7조(익명제안과 특별제안). 소관 미지정. L0
  2. "제안"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제안 제2조에서 정의교육 및 학사행정의 능률화와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용어제안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7조(익명제안과 특별제안) · 시행 2006-03-01
    ①제안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익명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자는 복사부본을 작성 보관하여 필요한 때에 증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안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안기간을 정하거나 특정과제에 대한 제안을 모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