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직원 제안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직원 제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기획조정실장에게"를 "기획처에"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이"를 "기획처가"로 하고, "후실시한다."를 "후 실시한다. 〈개정 2016-02-29〉"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16. 2. 29.
제15조(제출방법) 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제안서는 밀봉하여 봉투의 앞면에 "제안"이라고 표시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한다.제15조(제출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제안서는 밀봉하여 봉투의 앞면에 "제안"이라고 표시하여 기획처에 제출한다. 〈개정 2016-02-29〉
제27조(포상절차) 개정 ①창안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사무처에 포상을 의뢰하여, 총장의 결재 후실시한다. ②포상은 적절한 수여식을 통하여 시행함으로서, 제안자의 명예와 개선공헌의 사실을 널리 공포하도록 하며, 전 교직원은 이를 통하여 연구․발전하는 복무자세를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제27조(포상절차) ①창안에 대해서는 기획처가 사무처에 포상을 의뢰하여, 총장의 결재 후 실시한다. 〈개정 2016-02-29〉 ②포상은 적절한 수여식을 통하여 시행함으로서, 제안자의 명예와 개선공헌의 사실을 널리 공포하도록 하며, 전 교직원은 이를 통하여 연구․발전하는 복무자세를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