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제안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직원 제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기획조정실장에게"를 "기획처에"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이"를 "기획처가"로 하고, "후실시한다."를 "후 실시한다. 〈개정 2016-02-29〉"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16. 2. 29. |
|---|---|
| 제15조(제출방법) 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제안서는 밀봉하여 봉투의 앞면에 "제안"이라고 표시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한다. | 제15조(제출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제안서는 밀봉하여 봉투의 앞면에 "제안"이라고 표시하여 기획처에 제출한다. 〈개정 2016-02-29〉 |
| 제27조(포상절차) 개정 ①창안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사무처에 포상을 의뢰하여, 총장의 결재 후실시한다. ②포상은 적절한 수여식을 통하여 시행함으로서, 제안자의 명예와 개선공헌의 사실을 널리 공포하도록 하며, 전 교직원은 이를 통하여 연구․발전하는 복무자세를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 제27조(포상절차) ①창안에 대해서는 기획처가 사무처에 포상을 의뢰하여, 총장의 결재 후 실시한다. 〈개정 2016-02-29〉 ②포상은 적절한 수여식을 통하여 시행함으로서, 제안자의 명예와 개선공헌의 사실을 널리 공포하도록 하며, 전 교직원은 이를 통하여 연구․발전하는 복무자세를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