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직원 제안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6. 2. 29.)2006. 2. 28.
제15조(제출방법) 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제안서는 밀봉하여 봉투의 앞면에 "제안"이라고 표시하여 기획처에 제출한다. 〈개정 2016-02-29〉제15조(제출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제안서는 밀봉하여 봉투의 앞면에 "제안"이라고 표시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한다.
제27조(포상절차) 개정 ①창안에 대해서는 기획처가 사무처에 포상을 의뢰하여, 총장의 결재 후 실시한다. 〈개정 2016-02-29〉 ②포상은 적절한 수여식을 통하여 시행함으로서, 제안자의 명예와 개선공헌의 사실을 널리 공포하도록 하며, 전 교직원은 이를 통하여 연구․발전하는 복무자세를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제27조(포상절차) ①창안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사무처에 포상을 의뢰하여, 총장의 결재 후실시한다. ②포상은 적절한 수여식을 통하여 시행함으로서, 제안자의 명예와 개선공헌의 사실을 널리 공포하도록 하며, 전 교직원은 이를 통하여 연구․발전하는 복무자세를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