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평정대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4. 1. 시행 · 개정 2025. 4. 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5. 4. 7. · 시행 2025. 4. 1. · 판 번호 1679
- 원문 지문
df71 cf3f a9e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평정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평정일 현재 계약직, 휴직 및 수습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단, 휴직자 중 당해 연도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평정대상에 포함하며, 계약직원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4조(평정대상). 소관 미지정.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직원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직원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 제5조(평정대상의 통보)사무처장은 제4조(평정대상)의 평정자와 피평정자를 확정하여 늦어도 평정기준일 15일 전까지 각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3. 05. 27. 제정 제4조(평정대상) · 시행 2013-03-01본 평정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평정일 현재 계약직, 휴직 및 수습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단, 휴직자 중 당해 연도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평정대상에 포함하며, 계약직원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