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제24조(특별승진 및 승급)에 의거 대학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 등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각 직급에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1년 앞당겨 승진(직급)할 수 있다.개정 2019. 9. 23.
다면 평가 과정 중 실시되는 인터뷰는 단계별 평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를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한다. 인터뷰 대상자는 정기평정과 다면평가 중 전문성 평가, 하향 평가, 상향/동료 평가를 종합하여 선정한다..개정 2025. 4. 7.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척도 : S(탁월) A(우수) B(양호) C(미흡) D(매우미흡)
1. 본 시행세칙은 199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시행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시행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시행세칙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9. 본 시행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10. 본 시행세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11. 본 시행세칙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시행세칙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시행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시행세칙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