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0조(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4. 1. 시행 · 개정 2025. 4.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5. 4. 7. · 시행 2025. 4. 1. · 판 번호 1679
원문 지문
df71 cf3f a9e7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평정결과는 정기평정, 학교행사 참여, 교육시간, 가감점의 결과는 일정기간 본인에게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열람을 통해 이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일 이내에 근무평정결과 및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별지서식: 이의 신청서」를 기재하여 총무인사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총무인사팀은 평정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평정자는 이의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별지서식: 이의신청에 의견 제출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총무인사팀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22. 2. 14.
제10의조 2 (이의신청의 심의) ① 총무인사팀은 접수된「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 및 평정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총무인사팀에 통보한다.
신설 2022. 2. 14.
제10의조 3 (이의신청심의위원회) ① 근무평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두며,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서기는 사무부처장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근무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최종 심의
기타 근무평정 전반에 대한 사안 중 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총무인사팀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안
위원장과 서기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심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위원은 회의에서 인지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1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10조(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의신청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위원회총무인사팀사무처의신청심의위원회제1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2. 14. 신설 제10조(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 시행 2022-02-01
    ① 평정결과는 정기평정, 학교행사 참여, 교육시간, 가감점의 결과는 일정기간 본인에게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열람을 통해 이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일 이내에 근무평정결과 및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별지서식: 이의 신청서」를 기재하여 총무인사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총무인사팀은 평정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평정자는 이의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별지서식: 이의신청에 의견 제출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총무인사팀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22-02-14〉 제10의조 2 (이의신청의 심의) ① 총무인사팀은 접수된「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②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 및 평정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