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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평정결과의 반영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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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4. 1. 시행 · 개정 2025. 4.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5. 4. 7. · 시행 2025. 4. 1. · 판 번호 167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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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평정결과는 승진, 승급, 전보 등 기타 인사관리시책에 반영 한다.
승진・승급시 최근 4년간의 평가를 평균하여 반영한다.
삭제 2019. 9. 23.
최근 4년간의 평정결과에 따라 승급 및 승진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승진(팀장)개정 2019. 9. 23.
가.일반직・기술직 팀장 : 일반직・기술직 6급 이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직・기술직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나.기능직 팀장 : 기능직 7급 이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능직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승진(직급)개정 2019. 9. 23.: 해당직급에서 4년(기능직은 5년) 이상 근무한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위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승급(호봉) : 각 직군별 당해 연도 평정결과 최고득점자에 대하여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호봉 승급 할 수 있다.신설 2019. 9. 23.
당해 연도 평정결과 70점 미만 득점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승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2회 연속 70점 미만일 때는 해당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9. 9. 23.
재교육
1년간 승급·승진의 중지개정 2019. 9. 23.
성과급 지급 중지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9조(평정결과의 반영 및 조치).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3-04-0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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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직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직원인사위원회제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4. 03. 개정 제9조(평정결과의 반영 및 조치) · 시행 2023-03-01
    평정결과는 승진, 승급, 전보 등 기타 인사관리시책에 반영 한다. ① 승진・승급시 최근 4년간의 평가를 평균하여 반영한다. ② 〈삭제 2019-09-23〉 ③ 최근 4년간의 평정결과에 따라 승급 및 승진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승진(팀장)〈개정 2019-09-23〉 가. 일반직・기술직 팀장 : 일반직・기술직 6급 이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직・기술직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나. 기능직 팀장 : 기능직 7급 이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능직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2.승진(직급)〈개정 2019-09-23〉: 해당직급에서 4년(기능직은 5년) 이상 근무한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위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승급(호봉) : 각 직군별 당해 연도 평정결과 최고득점자에 대하여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호봉 승급 할 수 있다.〈신설 2019-09-23〉 ④ 당해 연도 평정결과 전체70점 10%미만 이하 득점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교육승진·승급을 받아야유보할 하수 있으며, 2회 연속 전체 하위 10% 득70점 이하미만일 때는 승급·승진을해당직원에게 다음과 같이은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9-09-23〉 1. 재교육 2. 1년간 승급·승진의 중지〈개정 2019-09-23〉 3. 성과급 지급 중지
  2. 2019. 09. 23. 개정 제9조(평정결과의 반영 및 조치) · 시행 2019-09-01
    평정결과는 승진, 승급, 전보 등 기타 인사관리시책에 반영 한다. ① 승진・승급시 최근 4년간의 평가를 평균하여 반영한다. ② 각〈삭제 직군별 당해 연도 평정결과 최고득점자에 대하여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호봉 승급을 실시할 수 있다.2019-09-23〉 ③ 최근 4년간의 평정결과에 따라 승급 및 승진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승진(팀장)〈개정 2019-09-23〉 가. 일반직・기술직 팀장 : 일반직・기술직 6급 이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직・기술직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나. 기능직 팀장 : 기능직 7급 이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능직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2. 승진(직급)〈개정 2019-09-23〉: 해당직급에서 4년(기능직은 5년) 이상 근무한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위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④3. 승급(호봉) : 각 직군별 당해 연도 평정결과 전체최고득점자에 대하여는 직원인사위원회의 20심의를 거쳐 1호봉 승급 할 수 있다.〈신설 2019-09-23〉 ④ 당해 연도 평정결과 전체 10% 이하 득점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 및 승급재교육을 유보할받아야 수 있으하며, 2회 이상연속 전체 하위 2010% 득점 이하일 때는 해당직원에게승급·승진을 다음과 같은이 조치를 취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09-23〉 1. 재교육 2. 21년간 승급・·승진의 중지〈개정 2019-09-23〉 3. 성과급 지급 중지
  3. 2017. 01. 24. 개정 제9조(평정결과의 반영 및 조치) · 시행 2017-03-01
    평정결과는 승진, 승급, 전보 등 기타 인사관리시책에 반영 한다. ① 승진・승급시 최근 4년간의 평가를 평균하여 반영한다. ② 각 직군별 당해 연도 평정결과 최고득점자에 대하여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호봉 승급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최근 4년간의 평정결과에 따라 승급 및 승진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승진 가. 일반직・기술직 팀장 : 일반직・기술직 6급 이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직・기술직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단, 필요에 의해 7급자 중에서 팀장을 부여할 때에는 “팀장대우”로 한다. 나. 기능직 팀장 : 기능직 7급 이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능직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2. 승급 : 해당직급에서 4년(기능직은 5년) 이상 근무한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위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④ 당해 연도 평정결과 각전체 평가구분단하위(상사평가, 동료평가,20% 부이하평가)당 70점미만 득점자에 대하여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 및 승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70전체 하위 20% 득점 미만이하일 때는 해당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교육 2. 2년간 승급・승진의 중지 3. 성과급 지급 중지
  4. 2013. 05. 27. 제정 제9조(평정결과의 반영 및 조치) · 시행 2013-03-01
    평정결과는 승진, 승급, 전보 등 기타 인사관리시책에 반영 한다. ① 승진・승급시 최근 4년간의 평가를 평균하여 반영한다. ② 각 직군별 당해 연도 평정결과 최고득점자에 대하여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호봉승급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최근 4년간의 평정결과에 따라 승급 및 승진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승진 가. 일반직・기술직 팀장 : 일반직・기술직 6급 이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직・기술직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단, 필요에 의해 7급자 중에서 팀장을 부여할 때에는 “팀장대우”로 한다. 나. 기능직 팀장 : 기능직 7급 이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능직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2. 승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