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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평정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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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4. 1. 시행 · 개정 2025. 4.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5. 4. 7. · 시행 2025. 4. 1. · 판 번호 167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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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피 평정자는 의 평정의 원칙에 저촉된 평정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 평정을 사무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9. 23.
평정의 원칙에 저촉된 평정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부서간의 평정점수의 결과가 극히 불균형인 경우
전항의 요구를 받은 평정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펑정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22. 2. 1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8조(재평정의 요구).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3-04-0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평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① 평정자는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직무 수행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신뢰성과 타당성의 원칙). ② 평정자는 피 평정자의 직무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자료를 근로로 평정 하되 편견이나 사정에 좌우 되어서는 안된다(정확도 및 편견 배제의 원칙). ③ 평정은 해당 기간 중의 능력, 태도, 업적에 한하여 실시하고 종전의 평정결과를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불소급의 원칙). ④ 평정 요소는 목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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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4. 03. 개정 제8조(재평정의 요구) · 시행 2023-03-01
    ① 사무처장은피 다음평정자는 각제6조의 호평정의 경우원칙에 한하여저촉된 평정자에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 평정을 사무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09-23〉 1. 제6조 평정의 원칙에 저촉된 평정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각 부서간의 평정점수의 결과가 극히 불균형인 경우 ② 전항의 요구를 받은 평정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펑정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22-02-14〉
  2. 2022. 02. 14. 개정 제8조(재평정의 요구) · 시행 2022-02-01
    ① 피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평정자는에게 재평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6조의 평정의 원칙에 저촉된 평정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각 부서간의 평정을 사무처장에게 요구할 점수의 있다(전체결과가 하위극히 10%에불균형인 속한 경우).〈개정 2019-09-23〉 ② 사무처장은전항의 재 평정 요구에 대해 직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은 한다. ③ 재 평정시 평정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 평펑정을 실시해결과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22-02-14〉
  3. 2019. 09. 23. 개정 제8조(재평정의 요구) · 시행 2019-09-01
    ① 피 평정자는 제6조의 평정의 원칙에 저촉된 평정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 평정을 사무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전체 하위 2010%에 속한 경우).〈개정 2019-09-23〉 ② 사무처장은 재 평정 요구에 대해 직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재 평정시 평정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 평정을 실시해야한다.
  4. 2017. 01. 24. 개정 제8조(재평정의 요구) · 시행 2017-03-01
    ① 피 평정자는 제6조의 평정의 원칙에 저촉된 평정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 평정을 사무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전체 하위 20%에 속한 경우). ② 사무처장은 재 평정 요구에 대해 직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재 평정시 평정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 평정을 실시해야한다.
  5. 2013. 05. 27. 제정 제8조(재평정의 요구) · 시행 2013-03-01
    ① 피 평정자는 제6조의 평정의 원칙에 저촉된 평정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 평정을 사무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재 평정 요구에 대해 직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재 평정시 평정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 평정을 실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