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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평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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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4. 1. 시행 · 개정 2025. 4.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5. 4. 7. · 시행 2025. 4. 1. · 판 번호 167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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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평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평정자는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직무 수행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신뢰성과 타당성의 원칙).
평정자는 피 평정자의 직무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자료를 근로로 평정 하되 편견이나 사정에 좌우 되어서는 안된다(정확도 및 편견 배제의 원칙).
평정은 해당 기간 중의 능력, 태도, 업적에 한하여 실시하고 종전의 평정결과를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불소급의 원칙).
평정 요소는 목표관리(직무 수행 실적) 및 직무 수행 능력, 직무 수행 태도, 교육이념구현으로 구분하고, 단일요소 만으로 집중 평정하지 않도록 평정점의 분포비율을 참작하여야 하며, 소항목은 각 직종에 따라 다르게 정한다(독립성의 원칙).
평정자는 타인의 간섭이나 협의 없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공정성의 원칙).
피평정자의 직무의 중요성과 직무수행상의 난이도를 고려해야 한다.
승급평정은 다면평가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6조(평정의 원칙). 소관 미지정.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직원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7-01-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직원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 제8조(재평정의 요구)① 피 평정자는 제6조의 평정의 원칙에 저촉된 평정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 평정을 사무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01. 24. 개정 제6조(평정의 원칙) · 시행 2017-03-01
    평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① 다면평가를 한다. 2. 평정자는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직무 수행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신뢰성과 타당성의 원칙). 3.② 평정자는 피 평정자의 직무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자료를 근로로 평정 하되 편견이나 사정에 좌우 되어서는 안된다(정확도 및 편견 배제의 원칙). 4.③ 평정은 해당 기간 중의 능력, 태도, 업적에 한하여 실시하고 종전의 평정결과를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불소급의 원칙). 5.④ 평정 요소는 목표관리(직무 수행 능력,실적) 및 직무 수행 태도능력, 직무 수행 실적태도, 교육이념구현으로 구분하고, 단일요소 만으로 집중 평정하지 않도록 평정점의 분포비율을 참작하여야 하며, 소항목은 각 직종에 따라 다르게 정한다(독립성의 원칙). 6.⑤ 평정자는 타인의 간섭이나 협의 없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공정성의 원칙). 7.⑥ 피평정자의 직무의 중요성과 직무수행상의 난이도를 고려해야 한다. ⑦ 승급평정은 다면평가를 한다.
  2. 2013. 05. 27. 제정 제6조(평정의 원칙) · 시행 2013-03-01
    평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면평가를 한다. 2. 평정자는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직무 수행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신뢰성과 타당성의 원칙). 3. 평정자는 피 평정자의 직무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자료를 근로로 평정 하되 편견이나 사정에 좌우 되어서는 안된다(정확도 및 편견 배제의 원칙). 4. 평정은 해당 기간 중의 능력, 태도, 업적에 한하여 실시하고 종전의 평정결과를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불소급의 원칙). 5. 평정 요소는 직무 수행 능력, 직무 수행 태도, 직무 수행 실적, 교육이념구현으로 구분하고, 단일요소 만으로 집중 평정하지 않도록 평정점의 분포비율을 참작하여야 하며, 소항목은 각 직종에 따라 다르게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