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동점자의 순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4. 1. 시행 · 개정 2025. 4. 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5. 4. 7. · 시행 2025. 4. 1. · 판 번호 1679
- 원문 지문
df71 cf3f a9e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총 평정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당해 직급에서 1차 평정자의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총 근무 경력이 많은 자(본교 근무경력 우선)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7조(동점자의 순위).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7-01-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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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7. 01. 24. 개정 제7조(동점자의 순위) · 시행 2017-03-01총 평정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① 당해 직급에서 1차 평정자의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2.②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3.③ 총 근무 경력이 많은 자(본교 근무경력 우선) - 2013. 05. 27. 제정 제7조(동점자의 순위) · 시행 2013-03-01총 평정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당해 직급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3. 총 근무 경력이 많은 자(본교 근무경력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