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52조(평정)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8
원문 지문
c90e 8804 bf5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직원근무성적평정시행규칙에 의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인사 규정」(규정) 제9장 직원 근무성적 평정 › 제52조(평정). 소관 총무인사팀.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직원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4-04-14 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직원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본 시행규칙은 직원인사규정 제52조에 의거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이하 “평정”이라 한다)의 기준 및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인사 관리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4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L1 「직원채용지침」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2장 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원의 신규 채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직원채용지침」 제2조(적용범위)삼육대학교 직원(계약직 포함)의 채용에 관하여 직원인사규정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L1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제3조(신청 자격)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4. 04. 14. 번호 변경 제52조(평정) · 시행 2014-03-01조문 연결 추정
  2. 2011. 10. 01. 개정 제35조(평정) · 시행 2011-10-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목적평정
    본 세칙은 직원 인사 규정 제4조 2항에 의거 직원의 근무 성적 평정(이하은 “평정”이라 한다)의 기준 및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인사 관리 및 직원근무 수성적평정시행 능력을 향상하게 하고 학교 발전규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의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35조(목적) · 시행 2003-03-01
    본 세칙은 직원 인사 규정 제4조 2항에 의거 직원의 근무 성적 평정(이하 “평정”이라 한다)의 기준 및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인사 관리 및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게 하고 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