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4. 1. 시행 · 개정 2025. 4. 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5. 4. 7. · 시행 2025. 4. 1. · 판 번호 1679
- 원문 지문
df71 cf3f a9e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시행규칙은 직원인사규정 제52조에 의거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이하 “평정”이라 한다)의 기준 및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인사 관리 및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게하고 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7. 2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미지정. L0
- 「직원인사 규정」 제52조(평정)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7-01-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직원근무성적평정시행규칙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7. 01. 24.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7-03-01본 시행규칙은 직원인사규정 제
3552조에 의거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이하 “평정”이라 한다)의 기준 및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인사 관리 및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게하고 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7-27〉 - 2013. 05. 27.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3-03-01본 시행규칙은 직원인사규정 제35조에 의거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이하 “평정”이라 한다)의 기준 및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인사 관리 및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게하고 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