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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평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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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4. 1. 시행 · 개정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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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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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5. 4. 7. · 시행 2025. 4. 1. · 판 번호 167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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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평가시기에 따라 정기평정과 승급평정으로 구분하며, 직능에 따라 일반・기술직과 기능직, 직위에 따라 팀장과 팀원으로 구분 하여 실시한다. 단, 해당 부서 업무를 고려한다.
정기평정
팀장
부서장사무처장학교행사 참여
60%30%10%
팀원
팀장부서장학교행사 참여
50%40%10%
“학교행사참여”라 함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즉,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교직원수련회, 의무교육, 은퇴식 등을 말한다.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 50%
-교직원 수련회 : 20%
-의무교육 : 20%
-은퇴식 및 기타 : 10%
단, 학교 업무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서장의 확인서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정기평정은 목표관리제(성과평가제-Management By Object)를 중심으로 평정하며, 목표관리는 별지 1, 2, 3, 5, 6 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각 개인 목표관리(MBO)의 객관적인 평정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5명 이하의 목표관리위원회를 둔다.
삭제 2019. 9. 23.
구분정기평정다면평정포트폴리오사무처장평정총장평정가점평정감점평정교육인증
경력포상
일반/기술/재무직4급이상승진대상자60201010해당자해당자해당자P/F
5급 승진대상자603055해당자해당자해당자P/F
6급이하승진대상자9010×해당자해당자해당자P/F
기능직9010×해당자해당자해당자P/F
※비고 : 승진평정의 정기평정은 4년평균점수임개정 2019. 9. 23.
승진평정개정 2019. 9. 23.
다면평정은 5급 승진대상자에 한해서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 9. 23.
구분평정자비고
인터뷰(60%)하향평가(20%)상향/동료평가(20%)
일반직기술직재무직1. 인터뷰평가는 최고, 최저점 제외 후 합산 평균2. 하향평가는 팀장, 부서장으로 함3. 상향/동료평가는 팀원전체 단, 팀원이 없을 경우에는 상향/동료평가 전체평균으로 함인터뷰는 전문성평가, 포트폴리오 발표
교육인증은 매년 5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청탁금지법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 된다.(승진평정에 P/F 반영-매년 충족해야 함).개정 2019. 9. 23.
가․감점 평정은 따로 규정을 둔다.
승진평정의 평가위원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 9. 23.
구분평가위원비고
8→7급 승진(4년)팀장, 부서장, 사무처장기능직 승진은 5년
7→6급 승진(4년)팀장, 부서장, 사무처장
6→5급 승진(4년)인사소위원회(부총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사무부처장, 총무인사팀장, 3∼5급)개정 2021. 6. 7.7명
5→4급 승진(4년)인사위원회13명
4→3, 2급 승진총장
직원인사규정 (특별승진 및 승급)에 의거 대학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 등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각 직급에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1년 앞당겨 승진(직급)할 수 있다.개정 2019. 9. 23.
다면 평가 과정 중 실시되는 인터뷰는 단계별 평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를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한다. 인터뷰 대상자는 정기평정과 다면평가 중 전문성 평가, 하향 평가, 상향/동료 평가를 종합하여 선정한다..개정 2025. 4. 7.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척도 : S(탁월) A(우수) B(양호) C(미흡) D(매우미흡)
95점 이상: 탁월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90점 이상: 우수
80점 이상: 양호
70점 이상: 미흡
70점 미만: 매우 미흡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세칙) 제2장 근무성적 평정 › 제14조(평정방법). 소관 미지정. L0
  2. "학교행사참여"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직원인사 규정」 제24조(특별승진 및 승급)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5-04-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학교행사참여 이 조문에서 정의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즉,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교직원수련회, 의무교육, 은퇴식 등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본 대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업무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업무의 혁신을 이룩하여 포상을 받은 자는 부서장의 추천으로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승급)할 수 있다. ②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경우 특별 승진(승급)할 수 있다. ③ 직원으로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 및 승급의 우선(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대한 가산) 2. 특별상여금의 지급 3. 특별휴가 부여 4. 기타 인사관리에 반영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목표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인사소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인용정의기구기구기구위원회위원회제24조직원인사 규정학교행사참여총무인사팀재무처사무처목표관리위원회인사소위원회제1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4. 07. 개정 제14조(평정방법) · 시행 2025-04-01
    평가시기에 따라 정기평정과 승급평정으로 구분하며, 직능에 따라 일반・기술직과 기능직, 직위에 따라 팀장과 팀원으로 구분 하여 실시한다. 단, 해당 부서 업무를 고려한다. ① 정기평정 1. 팀장 부서장 사무처장 학교행사 참여 60% 30% 10% 2. 팀원 팀장 부서장 학교행사 참여 50% 40% 10% 3. “학교행사참여”라 함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즉,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교직원수련회, 의무교육, 은퇴식 등을 말한다. -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 50% - 교직원 수련회 : 20% - 의무교육 : 20% - 은퇴식 및 기타 : 10% 단, 학교 업무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서장의 확인서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4. 정기평정은 목표관리제(성과평가제-Management By Object)를 중심으로 평정하며, 목표관리는 별지 1, 2, 3, 5, 6 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5. 각 개인 목표관리(MBO)의 객관적인 평정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5명 이하의 목표관리위원회를 둔다. 6. 〈삭제 2019-09-23〉 구분 정기 평정 다면 평정 포트 폴리오 사무 처장 평정 총장평정 가점평정 감점 평정 교육 인증 경력 포상 일반/기술/재무직 4급이상 승진대상자 60 20 10 10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5급 승진대상자 60 30 5 5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6급이하 승진대상자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기능직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 비고 : 승진평정의 정기평정은 4년평균점수임〈개정 2019-09-23〉 ② 승진평정〈개정 2019-09-23〉 1. 다면평정은 5급 승진대상자에 한해서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정자 비고 인터뷰(60%) 하향평가(20%) 상향/동료평가(20%) 일반직 기술직 재무직 1. 인터뷰평가는 최고, 최저점 제외 후 합산 평균 2. 하향평가는 팀장, 부서장으로 함 3. 상향/동료평가는 팀원전체 단, 팀원이 없을 경우에는 상향/동료평가 전체평균으로 함 인터뷰는 전문성평가, 포트폴리오 발표 2. 교육인증은 매년 5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청탁금지법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 된다.(승진평정에 P/F 반영-매년 충족해야 함).〈개정 2019-09-23〉 3. 가․감점 평정은 따로 규정을 둔다. 4. 승진평정의 평가위원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가위원 비고 8→7급 승진(4년) 팀장, 부서장, 사무처장 기능직 승진은 5년 7→6급 승진(4년) 팀장, 부서장, 사무처장 6→5급 승진(4년) 인사소위원회(부총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사무부처장, 총무인사팀장, 3∼5급)〈개정 2021-06-07〉 7명 5→4급 승진(4년) 인사위원회 13명 4→3, 2급 승진 총장 5. 직원인사규정 제24조(특별승진 및 승급)에 의거 대학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 등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각 직급에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1년 앞당겨 승진(직급)할 수 있다.〈개정 2019-09-23〉 6. 다면 평가 과정 중 실시되는 인터뷰는 단계별 평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를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한다. 인터뷰 대상자는 정기평정과 다면평가 중 전문성 평가, 하향 평가, 상향/동료 평가를 종합하여 선정한다..〈개정 2025-04-07〉 ③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척도 : S(탁월) A(우수) B(양호) C(미흡) D(매우미흡) 1. 95점 이상: 탁월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2. 90점 이상: 우수 3. 80점 이상: 양호 4. 70점 이상: 미흡 5. 70점 미만: 매우 미흡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2. 2023. 04. 03. 개정 제14조(평정방법) · 시행 2023-03-01
    평가시기에 따라 정기평정과 승급평정으로 구분하며, 직능에 따라 일반・기술직과 기능직, 직위에 따라 팀장과 팀원으로 구분 하여 실시한다. 단, 해당 부서 업무를 고려한다. ① 정기평정 1. 팀장 부서장 사무처장 학교행사 참여 60% 30% 10% 2. 팀원 팀장 부서장 학교행사 참여 50% 40% 10% 3. “학교행사참여”라 함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즉,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교직원수련회, 의무교육, 은퇴식 등을 말한다. -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 50% - 교직원 수련회 : 20% - 의무교육 : 20% - 은퇴식 및 기타 : 10% 단, 학교 업무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서장의 확인서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4. 정기평정은 목표관리제(성과평가제-Management By Object)를 중심으로 평정하며, 목표관리는 별지 1, 2, 3, 5, 6 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5. 각 개인 목표관리(MBO)의 객관적인 평정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5명 이하의 목표관리위원회를 둔다. 6. 〈삭제 2019-09-23〉 구분 정기 평정 다면 평정 포트 폴리오 사무 처장 평정 총장평정 가점평정 감점 평정 교육 인증 경력 포상 일반/기술/재무직 4급이상 승진대상자 60 20 10 10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5급 승진대상자 60 30 5 5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6급이하 승진대상자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기능직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 비고 : 승진평정의 정기평정은 4년평균점수임〈개정 2019-09-23〉 ② 승진평정〈개정 2019-09-23〉 1. 다면평정은 5급 승진대상자에 한해서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정자 비고 인터뷰(60%) 하향평가(20%) 상향/동료평가(20%) 일반직 기술직 재무직 1. 인터뷰평가는 최고, 최저점 제외 후 합산 평균 2. 하향평가는 팀장, 부서장으로 함 3. 상향/동료평가는 팀원전체 단, 팀원이 없을 경우에는 상향/동료평가 전체평균으로 함 인터뷰는 전문성평가, 포트폴리오 발표 2. 교육인증은 매년 5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청탁금지법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 된다.(승진평정에 P/F 반영-매년 충족해야 함).〈개정 2019-09-23〉 3. 가․감점 평정은 따로 규정을 둔다. 4. 승진평정의 평가위원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가위원 비고 8→7급 승진(4년) 정기평가(TO범위팀장, 내부서장, 전체 하위 10%에 포함되지 않은 자)〈개정 2019-09-23〉사무처장 기능직 승진은 5년 7→6급 승진(4년) 정기평가(TO범위팀장, 내부서장, 전체 하위 10%에 포함되지 않은 자)〈개정 2019-09-23〉사무처장 6→5급 승진(4년) 인사소위원회(부총장, 사무처장, 재무실처장, 사무부처장, 총무인사팀장, 3∼5급)〈개정 2021-06-07〉 7명 5→4급 승진(4년) 인사위원회 13명 4→3, 2급 승진 총장 5. 직원인사규정 제24조(특별승진 및 승급)에 의거 대학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 등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각 직급에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1년 앞당겨 승진(직급)할 수 있다.〈개정 2019-09-23〉 ③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척도 : S(탁월) A(우수) B(양호) C(미흡) D(매우미흡) 1. 95점 이상: 탁월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2. 90점 이상: 우수 3. 80점 이상: 양호 4. 70점 이상: 미흡 5. 70점 미만: 매우 미흡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3. 2022. 02. 14. 개정 제14조(평정방법) · 시행 2022-02-01
    평가시기에 따라 정기평정과 승급평정으로 구분하며, 직능에 따라 일반・기술직과 기능직, 직위에 따라 팀장과 팀원으로 구분 하여 실시한다. 단, 해당 부서 업무를 고려한다. ① 정기평정 1. 팀장 부서장 사무처장 학교행사 참여 60% 30% 10% 2. 팀원 팀장 부서장 학교행사 참여 50% 40% 10% 3. “학교행사참여”라 함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즉,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교직원수련회, 의무교육, 은퇴식 등을 말한다. -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 50% - 교직원 수련회 : 20% - 의무교육 : 20% - 은퇴식 및 기타 : 10% 단, 학교 업무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서장의 확인서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4. 정기평정은 목표관리제(성과평가제-Management By Object)를 중심으로 평정하며, 목표관리는 별지 1, 2, 3, 5, 6 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5. 각 개인 목표관리(MBO)의 객관적인 평정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5명 이하의 목표관리위원회를 둔다. 6. 〈삭제 2019-09-23〉 구분 정기 평정 다면 평정 포트 폴리오 사무 처장 평정 총장평정 가점평정 감점 평정 교육 인증 경력 포상 일반/기술/재무직 4급이상 승진대상자 60 20 10 10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5급 승진대상자 60 30 5 5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6급이하 승진대상자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기능직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 비고 : 승진평정의 정기평정은 4년평균점수임〈개정 2019-09-23〉 ② 승진평정〈개정 2019-09-23〉 1. 다면평정은 5급 승진대상자에 한해서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정자 비고 인터뷰(60%) 하향평가(20%) 상향/동료평가(20%) 일반직 기술직 재무직 1. 인터뷰평가는 최고, 최저점 제외 후 합산 평균 2. 하향평가는 팀장, 부서장으로 함 3. 상향/동료평가는 팀원전체 단, 팀원이 없을 경우에는 상향/동료평가 전체평균으로 함 인터뷰는 전문성평가, 포트폴리오 발표 2. 교육인증은 매년 5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청탁금지법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 된다.(승진평정에 P/F 반영-매년 충족해야 함).〈개정 2019-09-23〉 3. 가․감점 평정은 따로 규정을 둔다. 4. 승진평정의 평가위원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가위원 비고 8→7급 승진(4년) 정기평가(TO범위 내, 전체 하위 10%에 포함되지 않은 자)〈개정 2019-09-23〉 기능직 승진은 5년 7→6급 승진(4년) 정기평가(TO범위 내, 전체 하위 10%에 포함되지 않은 자)〈개정 2019-09-23〉 6→5급 승진(4년) 인사소위원회(부총장, 사무처장, 재무실장, 사무부처장, 총무인사팀장, 3∼5급 3명)〈개정 2021-06-07〉 7명 5→4급 승진(4년) 인사위원회 13명 4→3, 2급 승진 총장 5. 직원인사규정 제24조(특별승진 및 승급)에 의거 대학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 등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각 직급에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1년 앞당겨 승진(직급)할 수 있다.〈개정 2019-09-23〉 ③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척도 : S(탁월) A(우수) B(양호) C(미흡) D(매우미흡) 1. 95점 이상: 탁월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2. 90점 이상: 우수 3. 80점 이상: 양호 4. 70점 이상: 미흡 5. 70점 미만: 매우 미흡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4. 2021. 06. 07. 개정 제14조(평정방법) · 시행 2021-06-01
    평가시기에 따라 정기평정과 승급평정으로 구분하며, 직능에 따라 일반・기술직과 기능직, 직위에 따라 팀장과 팀원으로 구분 하여 실시한다. 단, 해당 부서 업무를 고려한다. ① 정기평정 1. 팀장 부서장 사무처장 학교행사 참여 60% 30% 10% 2. 팀원 팀장 부서장 학교행사 참여 50% 40% 10% 3. “학교행사참여”라 함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즉,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교직원수련회, 의무교육, 은퇴식 등을 말한다. -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 50% - 교직원 수련회 : 20% - 의무교육 : 20% - 은퇴식 및 기타 : 10% 단, 학교 업무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서장의 확인서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4. 정기평정은 목표관리제(성과평가제-Management By Object)를 중심으로 평정하며, 목표관리는 별지 1, 2, 3, 5, 6 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5. 각 개인 목표관리(MBO)의 객관적인 평정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5명 이하의 목표관리위원회를 둔다. 6. 〈삭제 2019-09-23〉 구분 정기 평정 다면 평정 포트 폴리오 사무 처장 평정 총장평정 가점평정 감점 평정 교육 인증 경력 포상 일반/기술/재무직 4급이상 승진대상자 60 20 10 10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5급 승진대상자 60 30 5 5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6급이하 승진대상자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기능직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 비고 : 승진평정의 정기평정은 4년평균점수임〈개정 2019-09-23〉 ② 승진평정〈개정 2019-09-23〉 1. 승진 평정 중 다면평정은 5급 승진대상자에 한해서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정자 비고 인터뷰(5060%) 하향평가(20%) 상향/동료평가(3020%) 일반직 기술직 재무직 1. 상향/동료인터뷰평가는 팀원전체최고, 최저점 제외 후 합산 평균 2. 하향평가는 팀장, 혹은 부서장으로 함 23. 인터뷰상향/동료평가는 최고팀원전체 단, 최저점팀원이 제외없을 후경우에는 합산상향/동료평가 전체평균 3.으로 〈삭제〉.함 인터뷰는 전문성평가, 포트폴리오 발표 2. 교육인증은 매년 5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청탁금지법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 된다.(승진평정에 P/F 반영-매년 충족해야 함).〈개정 2019-09-23〉 3. 가․감점 평정은 따로 규정을 둔다. 4. 승진평정의 평가위원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가위원 비고 8→7급 승진(4년) 정기평가(TO범위 내, 전체 하위 10%에 포함되지 않은 자)〈개정 2019-09-23〉 기능직 승진은 5년 7→6급 승진(4년) 정기평가(TO범위 내, 전체 하위 10%에 포함되지 않은 자)〈개정 2019-09-23〉 6→5급 승진(4년) 4-5급 2명, 인사소위원회(부총장, 사무처장, 사재무부처실장, 총무인사팀장, 재무실장(인사소위원회3∼5급 3명)〈개정 2021-06-07〉 7명 5→4급 승진(4년) 인사위원회 13명 4→3, 2급 승진 총장 5. 직원인사규정 제24조(특별승진 및 승급)에 의거 대학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 등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각 직급에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1년 앞당겨 승진(직급)할 수 있다.〈개정 2019-09-23〉 ③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척도 : S(탁월) A(우수) B(양호) C(미흡) D(매우미흡) 1. 95점 이상: 탁월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2. 90점 이상: 우수 3. 80점 이상: 양호 4. 70점 이상: 미흡 5. 70점 미만: 매우 미흡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5. 2019. 09. 23. 개정 제14조(평정방법) · 시행 2019-09-01
    평가시기에 따라 정기평정과 승급평정으로 구분하며, 직능에 따라 일반・기술직과 기능직, 직위에 따라 팀장과 팀원으로 구분 하여 실시한다. 단, 해당 부서 업무를 고려한다. ① 정기평정 1. 팀장 부서장 사무처장 학교행사 참여 60% 30% 10% 2. 팀원 팀장 부서장 학교행사 참여 50% 40% 10% 3. “학교행사참여”라 함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즉,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교직원수련회, 의무교육, 은퇴식 등을 말한다. - 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 50% - 교직원 수련회 : 20% - 의무교육 : 20% - 은퇴식 및 기타 : 10% 단, 학교 업무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서장의 확인서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4. 정기평정은 목표관리제(성과평가제-Management By Object)를 중심으로 평정하며, 목표관리는 별지 1, 2, 3, 5, 6 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5. 각 개인 목표관리(MBO)의 객관적인 평정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5명 이하의 목표관리위원회를 둔다. 6. 학교행사 참여 부분을 〈삭제외한 각 평정의 점수는 조정평정점수로 하며 조정평정점수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 Z값 = (본인점수2019-평정집단 평균)/평정집단 표준편차09-23〉 * 전체 인사고과 점수 = 전체평균+{전체표준편차*본인의 표준화점수(Z값)} * 비고 : 1명만 근무하는 부서 제외, 계약직 제외 구분 정기 평정 다면 평정 규정포트 평가폴리오 사무 처장 평정 총장평정 가점평정 감점 평정 교육 인증 경력 포상 일반/기술/재무직 54급이상 50승진대상자 3060 20 10 10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5급 승진대상자 60 30 5 5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6급이하 승진대상자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기능직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②※ 비고 : 승급진평정의 정기평정은 4년평균점수임〈개정 2019-09-23〉 ② 승급진평정〈개정 2019-09-23〉 1. 승진 평정 중 다면평정은 5급 승진대상자부터에 한해서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정자 비고 (50%) (20%) (30%) 일반직 기술직 재무직 1. 상향/동료평가는 팀원전체, 하향평가는 팀장 혹은 부서장으로 함 2. 인터뷰평가는 최고, 최저점 제외 후 합산 평균 3. 최종 인터뷰는 선정대상의 5배수로 한다〈삭제〉. 인터뷰는 전문성평가, 포트폴리오 발표 2. 교육인증은 매년 5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청탁금지법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 된다.(승진평정에 P/F 반영-매년 충족해야 함).〈개정 2019-09-23〉 3. 가․감점 평정은 따로 규정을 둔다. 4. 승급진평정의 평가위원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9-09-23〉 구분 평가위원 비고 8→7급 승진(4년) 정기평가(TO범위 내, 전체 하위 2010%에 포함되지 않은 자)〈개정 2019-09-23〉 7→6급 승진(4년) 정기평가(TO범위 내, 전체 하위 2010%에 포함되지 않은 자)〈개정 2019-09-23〉 6→5급 승진(4년) 4-5급 2명, 부총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인사팀장, 재무실장(인사소위원회) 7명 5→4급 승진(4년) 인사위원회 13명 4→3, 2급 승진 총장 5. 직원인사규정 제24조(특별승진 및 승급)에 의거 대학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 등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각 직급에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1년 앞당겨 승진(직급)할 수 있다.〈개정 2019-09-23〉 ③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척도 : S(탁월) A(우수) B(양호) C(미흡) D(매우미흡) 1. 95점 이상: 업무탁월 (평정자는 그 사유를 훌륭하게반드시 수행한기술해야 경우한다.) 2. 90점 이상: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한 경우.수 3. 8580점 이상: 업무수행에양호 4. 노력70점 이상: 요구되는 경우.미흡 45. 8070점 미만: 업무수행이매우 미흡한 경우.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6. 2017. 01. 24. 개정 제14조(평정방법) · 시행 2017-03-01
    ①평가시기에 따라 정기평정과 승급평정으로 구분하며, 직능에 따라 일반・기술직과 기능직, 직위에 따라 팀장과 팀원으로 구분 하여 실시한다. 단, 해당 부서 업무를 고려한다. ① 정기평정 1. 팀장 상사평가(소속팀상사)부서장 동료평가(팀사무처장) 부하평가(팀원)학교행사 참여 60% 2030% 2010% 2. 팀원 상사평가(소속팀상사) 동료평가(팀원) 60% (소속팀장 또는 상사20%, 부서장40 학교행사 참여 50%) 40% ②10% 3. “상학교행사평가참여”라 함은 피평정자보다학교에서 상위주관하는 직위자가행사 하위즉, 직위자를월요일 평가함을아침채플, “동료평가”라기도주일, 함교직원수련회, 의무교육, 은퇴식 팀내등을 또는말한다. - 동월요일 아침채플, 기도주일 : 50% - 교직위원 군에서수련회 상호: 평가함을20% - 의무교육 : 20% - 은퇴식 및 기타 : 10% 단, “학교 업무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평가”라지 함은못할 피평경우 부서장의 확인서를 통해 인정자보할 수 있다. 4. 하위정기평정은 직위자목표관리제(성과평가제-Management 상위By 직위자Object)를 중심으로 평가함을정하며, 말목표관리는 별지 1, 2, 3, 5, 6 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5. 팀장각 개인 목표관리(MBO)의 “동료객관적인 평가”는정을 2개위하여 총장의 평가군승인을 즉,받아 5급명 이상군과하의 목표관리위원회를 둔다. 6급. 이하군으로학교행사 나누어참여 부분을 제외한 각 군내에서평정의 시행한점수는 조정평정점수로 하며 조정평정점수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 이때,Z값 평가군의= (본인원점수-평정집단 조평균)/평정이집단 필요한표준편차 * 경우는전체 인사무처장고과 점수 = 전체평균+{전체표준편차*본인의 표준화점수(Z값)} * 비고 : 1명만 근무하는 부서 제청으로외, 계약직 제외 구분 정기평정 다면평정 규정 평가 사무처장평정 총장평정 가점평정 감점평정 교육인증 경력 포상 일반/기술/재무직 5급이상 50 30 10 5 5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6급이하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기능직 90 10 ×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P/F ② 위촉승급평정 ② 승급평정 1. 다면평정은 5급 승진대상자부터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④구분 평정자 비고 (50%) (20%) (30%) 일반직 기술직 재무직 1. 상향/동료평가는 팀원의전체, “동료하향평가”는 3개의팀장 혹은 부서장으로 함 2. 인터뷰평가군는 즉최고, 6급군,최저점 7급군과제외 8급후 이하군으로합산 나누어평균 3. 각최종 군내에서인터뷰는 시행선정대상의 5배수로 한다. 인터뷰는 이때 전문성평가그룹, 인원포트폴리오 조정이발표 2. 필요한교육인증은 경우는매년 사무처장의50시간을 제청기준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3. 팀장가․감점 평가시정은 소속팀원이따로 없는규정을 경우는둔다. 4. 팀원승급평정의 평가위원은 방법을아래와 적용같이 실시한다. 다면구분 평가위원 비고 8→7급 피평정대상승진(4년) 상사정기평가(TO범위 내, 전체 하위 20%에 포함되지 않은 자) 동료평가7→6급 승진(4년) 팀원정기평가(TO범위 내, 전체 하위 20%에 포함되지 않은 자) 비6→5급 고승진(4년) 팀장 4-5급 이상2명, 팀부총장 소속팀, 상사무처장, 사무부처장 1개, 군으로인사팀장, 시행 재무실장(인사소속부서 팀위원회) 67명 5→4급 이하 팀장승진(4년) 소속팀 상인사위원회 13명 4→3, 사무처2급 승진 총장 1개5. 군으로 시행 팀직원인사규정 제24조(6급,특별승진 7급,및 8승급이하) 소속팀에 상사,의거 부서장 대학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 등이 있는 직급별원의 경우에는 각 직급에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1개년 군 (6급,앞당겨 7승급,할 8급이하)수 있다. 미실시 ⑥③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9095점 이상: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한 경우. 2. 8090점 이상: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한 경우. 3. 7085점 이상: 업무수행에 노력이 요구되는 경우. 4. 7080점 미만: 업무수행이 미흡한 경우.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⑦ “동료평가”에 한하여 최저점과 최고점을 뺀 나머지 점수를 합산 후 평균하여 평정한다.
  7. 2013. 05. 27. 제정 제14조(평정방법) · 시행 2013-03-01
    ① 직능에 따라 일반・기술직과 기능직, 직위에 따라 팀장과 팀원으로 구분 하여 실시한다. 단, 해당 부서 업무를 고려한다. 1. 팀장 상사평가(소속팀상사) 동료평가(팀장) 부하평가(팀원) 60% 20% 20% 2. 팀원 상사평가(소속팀상사) 동료평가(팀원) 60% (소속팀장 또는 상사20%, 부서장40%) 40% ② “상사평가”라 함은 피평정자보다 상위 직위자가 하위 직위자를 평가함을, “동료평가”라 함은 팀내 또는 동일 직위 군에서 상호 평가함을, “부하평가”라 함은 피평정자보다 하위 직위자가 상위 직위자를 평가함을 말한다. ③ 팀장의 “동료평가”는 2개의 평가군 즉, 5급 이상군과 6급 이하군으로 나누어 각 군내에서 시행한다. 이때, 평가군의 인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