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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근무성적평정의 평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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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4. 1. 시행 · 개정 2025. 4.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5. 4. 7. · 시행 2025. 4. 1. · 판 번호 1679
원문 지문
df71 cf3f a9e7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근무성적평정은 당해 직원의 목표관리(직무수행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교육이념구현 등으로 하며, 각 직종별로 별지서식 1∼10호의 해당 평정표에 의하여 와 같이 실시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세칙) 제2장 근무성적 평정 › 제13조(근무성적평정의 평정점).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7-01-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평정은 정기평정과 승진평정(5급 승진대상자)으로 구분하되 배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직종과 현재 업무가 다른 경우 업무를 고려한 평가를 한다. ① 정기평정(조정평정) : - 1차 평정(팀원50%/팀장60%), 2차 평정(팀원40%/팀장30%), 학교행사 참여(10%)〈개정 2019-09-23〉 구분 고과자 학교행사 참여 자기평정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일반/기술/재무직 팀장 본인 부서장(60%) 사무처장(30%) 총무인사팀(10%) 팀원 본인 팀장 혹은 차장(50%) 부서장(40%) 총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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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01. 24. 개정 제13조(근무성적평정의 평정점) · 시행 2017-03-01
    근무성적평정은 당해 직원의 목표관리(직무수행능력실적), 직무수행태도능력, 직무수행실적태도, 교육이념구현 등으로 하며, 각 직종별로 별지서식 1∼710호의 해당 평정표에 의하여 제2조와 같이 실시한다.
  2. 2013. 05. 27. 제정 제13조(근무성적평정의 평정점) · 시행 2013-03-01
    근무성적평정은 당해 직원의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직무수행실적, 교육이념구현 등으로 하며, 각 직종별로 별지서식 1∼7호의 해당 평정표에 의하여 제2조와 같이 실시한다.